軍史관련

한국 해경 VS 일본 해상보안청, ‘독도 충돌’ 가상 시나리오

醉月 2008. 7. 30. 09:08
한국 해경 VS 일본 해상보안청, ‘독도 충돌’ 가상 시나리오 초기엔 해경이 ‘잽’으로 압도,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김경진·윤민혁 소설가 amraam07@empal.com

한일간 입씨름이 끊이지 않는 독도에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불법 진입을 시도해, 이를 계기로 한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 독도 인근의 양국 해양 경비를 맡고 있는 해경과 해상보안청이 현재 보유한 함정과 무기 등을 분석해 실제 독도분쟁이 일어날 경우 사태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짚어봤다.

독도는 국제분쟁지역이 아니라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평온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이나 해병대 같은 국군이 아니라 경찰이 독도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1950년대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항의를 아예 무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이 확고함은 물론, 한국이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취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훨씬 유리한 형편에 있는 한국 정부가 구태여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권을 넘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해상보안청 탐사선을 통한 독도 해저탐사를 시도하면서 한국인들의 인내력은 시험받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4월25일 대통령 특별담화를 기화로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얽힌 동아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전범(戰犯)국가이며 유엔헌장에서 ‘적국조항’이 적용되는 일본의 현실을 살펴볼 때,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를 동원해 독도를 강제로 점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다. 국제관계는 다양한 이유로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 육해공 자위대 합동으로 실시된 ‘섬 탈환 훈련계획’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력 투사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이 독도 해역에 진입하려고 시도했으며, 6월에도 한국 해양경찰과 일본 해상보안청 사이에서 독도 해역을 두고 긴장이 높아졌다. 해양경찰과 해상보안청은 정부조직에 속한 만큼 둘 사이의 계속된 긴장관계는 마침내 군사력 충돌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

한국인에게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어선을 불법 나포하고, 독도 해역에 순시선을 파견해 긴장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일본 해상보안청도 한국 해양경찰과 똑같이 해난사고 예방과 인명구조, 해상범죄 적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영해 경비업무도 맡고 있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한국 해양경찰 경비함의 대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도를 놓고 불거지는 비군사적 민간 차원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기관임과 동시에 그 갈등의 주체이기도 한 한일 해양경찰을 비교해봤다. 이 차원을 넘어가면 한국 해군과 공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출동하며, 사실상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日 극우단체 회원 무단침입 가능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사적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한다 해도 민간 차원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 한국 해양경찰이 특별히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일본인의 독도 무단침입이다. 중국인들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타오)에 상륙해 시위를 벌였듯이,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독도에 무단 상륙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일본 극우단체에 의한 독도 상륙 기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대부분 빈말로 그쳤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겨진 적이 있다. 2004년 5월, 일본 극우단체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 회원 4명이 소형 보트를 타고 오키(隱岐)제도에 상륙한 다음 독도 무단침입을 준비한 것이다. 당시 기상상황이 악화돼 계획은 무산됐지만 한국과 일본의 외교 채널 및 한일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보유한 채널은 활발하게 가동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 민간인이 독도에 상륙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마치 한국 외교부가 외교분쟁을 우려해 얼마 전까지 한국 민간인의 독도상륙을 되도록 막으려던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국민이 반발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마찬가지다.

일본 해상보안청법 제18조에 의하면 ‘해상범죄가 발생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적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해상보안청 보안관은 그 일을 제지하거나 선박과 육지와의 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또한 이와 같은 일에 대한 방해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 2004년 5월에 해상보안청이 극우단체원들에게 출항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이후 계속해서 이들을 감시한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다.

한국 해양경찰은 독도에 대한 기습 점거 및 불법시위에 대비해 3선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독도경비대와 해양경찰 경비함, 그리고 해경 소속 초계기에 의해 일본 극우단체원의 독도 침입 기도 자체가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해양경찰은 일본인이 탄 배에 대해 영해 밖으로 퇴거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나포하게 된다.

그러나 레이더, 즉 전파탐지기의 신뢰성은 확률의 영역에 속한다. 활발한 태양 흑점활동에 의해 지자기(Geomagnetism)의 변화가 심하거나 파도가 높을 때 극우단체원들이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침입할 경우 초계기나 경비함의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독도 침투수단은 비단 고무보트에 한정되지 않는다. 냉전시대에 구소련의 조밀한 방공망을 비웃으며 붉은광장에 착륙한 미국 세스나 경비행기, 영화에서 종종 나오는 행글라이더, 낙하산 또는 잠수를 통해, 아니면 다른 기발한 방법으로 독도에 무단상륙할 수 있다. 독도경비대와 해경 경비함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동안에도 일본인의 독도 무단상륙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총격전이 벌어지면…

일본 극우단체 행동대원들은 독도에 상륙하자마자 각종 퍼포먼스를 펼칠 것이다. 일장기를 휘날리고 갖가지 주장을 담은 선전물을 뿌리는 것은 물론 사무라이 흉내를 내며 할복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을 방송용 카메라에 담아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해 고스란히 일본에 방송할 가능성도 있다.

독도에 상륙한 불법 밀입국자들을 발견한 독도경비대원들은 당연히 이들을 체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고’를 치기로 작정한 그들이 순순히 체포당할 리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민간인이 총기를 입수하기 어렵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해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편이어서 독도경비대원에 대한 총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 총기로 무장하고 난동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이들을 어떻게 제압해야 하는가. 당연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경고 및 공포탄 발사 후 실총사격을 가해 제압해야 한다. 범죄자들을 다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독도 접안시설 근처에서 총격전이 발생한다. 사격 실력이 형편없는 일본 극우대원 한 명은 독도경비대원의 정확한 조준사격에 의해 허벅지에 총탄을 맞아 쓰러지고, 나머지 세 명은 체포된다. 그중 한 명은 할복을 시도하다 실패,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를 것이다.

한국 해경은 이들을 울릉도로 옮겨야 한다. 불법 밀입국자들을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압송하고 취조한 후에 국외로 추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총상을 입거나 할복에 실패한 일본인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독도수비대에도 응급처치를 행할 수준의 의료인원은 있지만, 중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독도 인근 해역을 감시하고 있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일본인이 독도에 무단침입했을 경우 순시선은 해상에서 이들에 대한 신병 인도를 한국 해경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을 헬기로 압송한다면 일본이 채 대응하기도 전에 분쟁의 원인은 사라진다. 외교 분쟁이 조금 이어지다가 이들을 국외추방하면서 유야무야되기 쉽다. 그런데 마침 이날 바람이 거세게 불어 헬리콥터가 독도에 착륙하기 어렵다고 가정하자. 또한 하필이면 독도 해역을 경비 중인 한국 해경 경비함이 헬기를 탑재하지 않았다고 치자.

한국 해경은 독도 선착장에서 일본인 극우대원들을 경비함에 태운 다음, 응급조치를 실시하면서 직접 울릉도로 이송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독도 인근해역에 상시 대기 중이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 해경이 불법밀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영해 내 퇴거를 요구한다거나, 독도에 무단상륙한 외국인을 즉시 체포한 다음 국외추방절차를 밟는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일본 역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본 극우단체 행동대원들에 대한 한국 해경의 공무수행은 일본 영토에서 일본인을 불법 납치한 것이라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나서서 일본인들을 압송하려는 한국 해경 경비함을 가로막으며 일본인들을 현장에서 인도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혼슈 서부 해역을 담당하는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에 연락해 증원을 요청한다. 한국 해경 경비함도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에 증원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발칵 뒤집히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귀추를 주목하며 주력 함정들을 대기시킨다. 한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들이 독도 상공을 향해 날아간다.

 

비교가 무색한 한일 해양경찰력

이 대목에서 한일 해양경찰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자.

평상시 독도 해역에는 한일 양국의 해양경찰력이 경비에 나선다. 한국 해양경찰의 경비함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독도나 인근 독도 해역에서 민간 차원의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양경찰이 먼저 나서게 된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전력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했다. 독도에 접근하는 대형 순시선에 대응해 출동한 한국 해경의 소형 경비함은 거센 파도에 떠밀려 다니면서 악전고투를 해야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해경은 함정 수 등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한국이 국력과 인구, 해양산업 종사자 수 등에서 일본에 압도적으로 밀리는 격차를 감안할 때 일본의 해상보안청을 능가할 만한 전력을 갖추기는 요원하다.

표에서 보듯 한국 해경은 어느 정도의 악천후에서도 독도를 경비할 수 있는 대형 함정 숫자에서 일본 해상보안청보다 크게 부족하다. 정부는 2008년까지 1000t 이상 대형 함정 30척을 보유하기로 계획하고 착실히 전력을 증강했지만, 일본과 맞상대하기에는 ‘체급’부터가 달린다고 봐야 한다.

항공기 숫자는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특히 광역 해상경비와 신속한 인명구조에 유용한 고정익기 숫자는 1대 28로 절대 열세다. 다만 한국 해경이 2010년까지 헬기 및 고정익기 30대 보유를 목표로 삼고 있어 다소 위안이 될 따름이다.

독도에 불법 밀입국한 일본 극우단체원들을 울릉도로 압송하려는 한국 해경 경비함, 그리고 자국 영토에서 자국인이 한국 해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국적을 떠나, 그리고 독도 영유권이 어느 나라에 속하든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려는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분쟁상태가 된다. 한국은 일본 순시선이 독도 12마일 이내, 즉 한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강점한 것만으로 부족해 자국인을 불법 납치했다고 흥분할 것이다. 최고위 정치지도자가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한일 해양경찰 세력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양국의 세력은 증강된다.

 

해경, 숫자로 밀어붙이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일 해양세력이 어떻게 증강되는지 알아보자.

한국 해경은 모든 해양 전력을 항상 독도 해역에 배치할 수는 없다. 그런 사정은 일본 해상보안청도 마찬가지다. 평시 독도 해역에는 한두 척이 영해 경비 및 한일공동어업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자국 어선을 보호하는 임무에 투입된다. 그러다 독도 해역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항구에 정박 중이거나 다른 해역에서 활동하던 경비함들이 독도 해역으로 집결하는 방식이다.

한국 해경은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 예하의 대형 경비함들을 독도 해역으로 집결시킨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8관구 해상보안본부 소속 대형 순시선들을 호출한다. 그런데 풍랑이 거세 250t 이하 소형 경비함은 출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해양경찰 비교 항목 일본 해상보안청
6458명/3255명
(정규경찰/전투경찰)
총원 1만2314명
(일반·공안직 합계)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총원
/관구해상보안본부
11개
13개 해양경찰서/해상보안부 67개
6(+1)척 3000t 이상 경비함/순시선 15척
14(+1)척 1000t 이상 경비함/순시선 43척
39척 1000t 이하 경비함/순시선 69척
102척 경비정/순시정 230척
1대 고정익기 28대
13대 회전익기 45대

독도를 관할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에 소속된 순시선 중에서 악화된 기상상황에도 어느 정도 활동 가능한 1000t 이상급 대형 순시선은 다섯 척이다.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억지로 출동시킨다면 600t급 중형순시선 두 척도 출항이 가능하다.

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마이즈루(舞鶴)에 있고, 8관구 산하 마이즈루 해상보안부에는 대형 순시선 미우라와 와카사, 소형 순시선 호타카, 그리고 순시정 두 척이 배치돼 있다. 그런데 같은 8관구 소속인 사카이(境) 해상보안부에는 헬기탑재 대형 순시선 다이센과 대형 순시선 오키, 중형 순시선 쿠즈류, 그리고 순시정 두 척이 배치돼 있다. 8관구의 사실상의 주력은 본부가 위치한 마이즈루 해상보안부가 아니라 독도에 더 가까운 사카이 해상보안부이며, 주력 순시선들이 전진배치된 셈이다.

마이즈루 해상보안부는 독도로부터 350km, 사카이 해상보안부는 250km 이내 거리다. 100km 차이라면 마이즈루에서 출항한 대형 순시선 미우라가 최고 속도인 18노트로 달린다 해도 사카이에서 출항한 다이센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독도 해역에 도착한다. 참고로 한국 해경의 주요 기지인 동해와 포항, 그리고 8관구 산하 사카이 해상보안부는 독도와의 거리가 거의 같다.

사태가 발생한 독도 해역에 마이즈루의 8관구 해상보안본부장이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면 우선 미우라에 탑승한 다음 헬기를 이용해 다이센으로 옮겨 타야 한다. 그런데 풍랑이 이는 와중에 다이센에 탑재된 벨212 헬리콥터, 호출부호 고하쿠초를 타려면 인명구조용 와이어에 끌어올려지는 위험한 쇼를 연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8관구 해상보안본부를 마이즈루에서 사카이로 옮길 수도 없다. 사카이보다 마이즈루가 훨씬 큰 항구이며, 평소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도 해역에서 경비업무를 계속한 순시선을 제외하고, 독도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사카이에서 출항한 대형 순시선 다이센과 오키, 두 척이다.

   

독도에서 분쟁이 났을 경우 초기엔 우리 해경이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순시선 다이센 및 오키가 도착하는 비슷한 시각에 한국 해경 경비함들도 독도 해역에 도착할 수 있다. 독도를 기준으로 동해지방경찰본부가 사카이와 같은 거리이고 배의 성능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국 해경이 독도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배의 수는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능가한다. 돌발 상황이 발생한 즉시 해상에 나올 수 있는 배는 해경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 소속 1000t 이상 대형 함정만 5척, 500t 이상 중형 함정 2척 등 7척이다. 한국 해양경찰이 몇 년간 꾸준히 대형 경비함 숫자를 늘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상황이 바뀐다. 서너 시간 지난 뒤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 소속 대형 순시선이 모두 도착하면 한일 공히 1000t 이상급 대형 함정이 다섯 척으로 같은 숫자가 된다. 물론 삼봉함이 5000t급이므로 총배수량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앞선다.

한국 경비함들은 이 단계, 혹은 그 전 단계에서 배의 숫자나 배수량의 우위를 이용해 일본 순시선들을 영해 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 그리고 해경 초계기 숫자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하지만,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가 독도 상공에까지 펼쳐져 있어 일본 항공기들이 함부로 독도에 접근하기 어렵다. 경비함과 순시선들이 대치하는 사이에 일본 극우단체원들을 울릉도로 압송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에 유리한 것은 바로 이 단계까지뿐이다.

 

늘어나는 일본 순시선

한국 해경에서 동해를 담당하는 조직은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가 전부다. 그 이상으로 증원한다 해도 고작해야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 산하 울산해양경찰서와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일부 경비함, 그것도 200∼300t급의 소형 경비함이나 1000t급 경비함 한 척을 차출해서 파견하는 것이 한계다. 그에 비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규슈 북부와 혼슈 서부 일부를 맡는 제7관구, 혼슈 북서해안을 맡는 제9관구에서 상당수 배를 추가 파견할 수 있다.

7관구는 3000t급 헬기탑재 대형 순시선 1척과 1000t급 순시선 4척, 500t급 순시선 7척, 200t급 1척, 180t급 3척을 가지고 있다. 또한 9관구의 경우는 3000t급 1척, 2000t급 1척, 1250t급 1척, 950t급 1척, 770t급 1척, 250t급 1척으로 구성돼 있다. 7관구는 선박 통행량이 많은 대한해협 일대의 경비임무를 맡아 많은 배를 파견할 수 없지만, 그래도 1000t급 순시선 2∼3척은 문제없이 파견할 수 있다.

결국 한국 해경은 독도에 1000t급 이상 함정을 최대 5∼7척까지 투입할 수 있는 데 비해 해상보안청은 필요하다면 최대 13척까지 투입할 수 있다. 물론 양측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면 실제 투입 가능한 1000t급 이상 함정은 한국이 7척, 일본이 8∼9척이 한계다. 500t급까지 계산에 넣으면, 한국 해경이 더 열세에 놓인다. 시간을 끌면 한국 해경이 완벽히 밀릴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투입 가능한 함정 개별 단위로는 일본 배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서 대형 경비함들이 새로 건조되어 동해에 배치된 덕분이다. 더구나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의 기함 격인 5000t급 경비함 삼봉호는 동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일 양국 경비함정을 통틀어 가장 크다. 이에 필적할 만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오로지 도쿄도 일대에서만 활동하는 대형 헬기탑재 순시선 PLH-31 시키시마뿐이다. 그런데 시키시마가 동해로 들어오려면 투입 결정이 내려지고도 최소한 이틀은 걸린다.

 

일본 초계기들의 매서운 눈길

한편 경비함과 순시선들이 증원되기 전부터 독도 인근 상공으로 양국 항공기가 몰려오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항공기지인 미호(美保)에서 뜨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초계기다. 8관구에는 그 외에도 중형 헬기가 몇 대 있지만 악화된 기상상황과 부족한 항속거리 때문에 독도 상공에 도달하기 어렵다.

   

한국 해경은 2010년까지 고정익기 12대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2006년 상반기 현재 보유한 고정익기는 단 한 대에 불과하고 다른 한 대가 도입 중이다. 반면 일본은 28대나 된다. 하지만 그 28기 중 한국 해경이 자랑하는 CL-604 챌린저 초계기나, 도입 중인 C212-400에 견줄 만한 것은 적어도 동해 방면에는 없다. 최초에 독도 인근 상공에 나타나는 일본 초계기는 그저 탑승원의 육안관측에 의존하는 평범한 비치350 쌍발 경비행기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한국 해경에는 그만한 항공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기상상황 탓에 헬기는 이륙이 불가능하고, 해경이 자랑하는 최신예 초계기는 단 한 대뿐이다. 그에 비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KADIZ 접근 경고를 무시할 배짱만 있다면 24시간 내내 초계기를 띄울 수 있다. 지난 2006년 4월의 위기 때에도 한국 해경은 해상보안청 초계기들로부터 매서운 감시의 눈길을 받으며 작전에 임해야 했다.

이 단계에서 한일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외교적 해결을 생각하게 된다. 영토는 국가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유혈사태가 수반된 전투가 발생한 것도 아닌 만큼 정치가들은 현상유지를 선호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독도 수호를 위해 임전태세 운운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양국 지도자들은 이 단계에서 미국의 중재를 적당히 받아들이며 화해를 모색하게 된다. 일본 극우단체원들이 국외로 추방되는 장면이 각종 언론의 톱을 장식할 것이며, 그들은 일본에 돌아가 일부 일본인들에게 영웅으로 떠받들릴 것이다.

이 정도로 끝나면 그런대로 좋은 결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자위대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에 불과하지만, 해상보안청 보안관들은 뜻밖에 경찰보다는 사무라이에 가깝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해상보안청의 ‘쿠데타’

2006년 4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이 독도 인근해역 측량을 위해 항구에 대기하고 있었다. 일본 총리관저에서는 해상보안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낙했으나, 정작 총리와 관방장관은 지바(千葉) 보선에 몰두하느라 그게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 예측하지 못했다. 일본 외무성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상 해상보안청의 쿠데타였다.

“다케시마 해역 조사는 해상보안청의 젊은 관료들이 한국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계획했다. 한국이 해상보안청 조사선을 나포하면 국제회의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호소할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다케시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일본 정부에 대한 해상보안청의 독주다. 외교적 해결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불의의 사태도 상정해둘 필요가 있다.”

일본 주간지 ‘포스트’가 2006년 5월19일자에서 일본 정부관료가 야당 정치지도자들에게 보고한 극비 정보라며 보도한 내용이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국가기관인 해상보안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모종의 계획을 획책했고, 앞으로도 그런 짓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 어선 나포와 침몰사건, 선원 폭행 등으로 인해 한국인에게 나쁘게 각인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오해가 아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나 외교를 담당한 외무성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상보안청이 외국 정부의 행위에 대응해 독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개 국가기관인 해상보안청 내부의 다수의견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어쨌든 사태는 계속 진행된다. 일본 극우단체원들이 독도에 침입했다가 체포되고,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극우단체원들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경우 한국 해경은 당연히 그 요구를 거절한다. 독도는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순시선의 그런 요구는 내정간섭에 불과하다. 만에 하나 극우단체원들을 바로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인도할 경우, 한국은 말 그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인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또한 이렇게 극우단체원들의 신병을 인수할 때 해상보안청 보안관이 “아무개 씨 등을 체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이는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해상보안청이 처음으로 독도에서 경찰권을 행사한 사례가 된다. 한국 해경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므로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적법한 요구가 한국 해경 경비함에 의해 거부됐다고 판단, 강제집행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의 국가기관 소속 함정은 어느 정도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국가면제의 관행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자국인의 신병인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총기를 사용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일본 평화헌법 특성상 역할이 극히 제한된 자위대에 비해 해상보안청은 훨씬 자유롭게 실력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를 지키는 한국 해경. 독도는 한국의 행정력이 정상적으로 행사되는 한국 영토다.

일본 영해 내에서의 경비 책임은 2000년 6월 관계각료회의 결과 해상보안청이 1차 대응하도록 결정됐다. 해상자위대가 출동하는 경우는 오로지 해상보안청 함정이 부족한 속력 또는 화력 등의 이유로 경비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며, 그나마도 발포 권한을 얻으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해상보안청은 해상보안청법 18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상보안청법 20조에 근거해서 현장 판단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일본 영해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일본은 다케시마, 즉 독도는 엄연한 일본 영토이고 이 섬을 중심으로 12해리 범위 내는 일본의 영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상보안청은 순시선 선장의 결단에 따라 얼마든지 해상 치안유지 차원에서 함포 이하 각종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mm 기관포 불 뿜다

순시선 선장 처지가 되어보자. 비록 해상보안청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해역에 진입해 독도에 상륙했지만 극우단체원들도 어엿한 일본 국민이다. 그런데 일본인이 한국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에서 한국 영토로 불법 납치되는 상황이다.

일본 국민을 보호해야 할 순시선 선장은 이런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70∼80년대에 북조선 공작원들이 일본인들을 납치해갈 때에도 막을 수 없었고, 21세기 들어서 한국 경찰이 일본 영토에서 일본인을 체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당연히 분노할 것이다.

그런데 순시선 선장은 한국 해경에 총기사격을 가할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다. 해상보안청법 20조에 의하면, 위에서 설명한 해상보안청법 18조에 해당하는 조치를 달성하기 위해 발포 외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해상보안청법 20조 2-2항에는 ‘해당 항행을 방치하면 이 일이 장래 반복해 행해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력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순시선 선장은 일본인이 납치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발포말고는 방법이 없고, 또한 사건을 이대로 방치하면 이런 사건이 재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해상자위대 사령이나 함장은 선제공격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순시선 선장은 조금 더 수월하게 선제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다.

순시선 선장이 결단을 내린다. 먼저 순시선에서 한국 경비함 전방 50m를 목표로 경고사격을 가한다. 한국 경비함에서 함포를 돌려 순시선을 조준하지만 자제력을 최대한 발휘해 아직 사격을 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순시선에서 다시 경고사격을 하고, 포탄이 낙하한 거리는 경비함에 훨씬 가깝다.

한국 해경 경비함은 이런 불법 사태를 계속 좌시할 수만은 없다. 경비함에서도 순시선을 향해 경고사격을 한다. 바로 이 순간을 노린 순시선 선장이 한국 경비함에 선제공격을 하도록 명령한다. 35mm 기관포가 불을 뿜으며 시뻘건 포탄을 토해낸다.

일본 순시선과 똑같이 경고사격을 했다가 엉겁결에 선제공격을 당한 한국 경비함으로서는 어이가 없겠지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선장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일본 영해를 불법 침입한 한국 경비함이 순시선의 경고사격에 불응한 것은 물론 대응 경고사격까지 가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한국 경비함 대원으로서는 억울할 일이지만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하는 순시선 선장 처지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다.

한국 경비함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똑같이 순시선에 실탄사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다른 경비함과 순시선들도 사격전에 말려든다. 독도 해역에 집결한 한국 경비함과 일본 순시선들은 서로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화기를 총동원해 사격에 나선다.

   

드러나는 화력 차이

해경 경비함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군함이 아니다. 당연히 무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탑재한 무장은 어디까지나 경비임무를 위한 것이지 전투임무, 특히 함선을 격침시키기 위한 무장은 아니다. 그래서 주 무장은 35∼40mm 기관포와 20mm 기관포, 그리고 기관총 정도에 그친다.

대형 순시선 다이센과 오키의 무장은 35mm 욀리콘 단장기관포 1문과 20mm JM-61B 벌컨포 1문이다. 이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1000t급 이상 순시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장 패턴이다. 특히 2001년 이전에 건조된 순시선들은 탑재 기관포가 거의 수동조준이다.

더구나 2001년 이전에 건조된 순시선이 보유한 벌컨포는 대부분 한국 해군과 해경에서조차 쓴 적이 없는 ‘견착식’이다. 사실상 위협사격 전용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화력이다. 그에 비해 35mm 욀리콘 기관포는 비록 수동조준이긴 해도 제대로 된 포탑에 탑재되어 있어 그나마 실제 교전상황에서는 유용한 편이다.

하지만 2001년 12월에 발생한 북한 공작선 격침사건 이후 크게 바뀌었다. 이후 건조된 순시선들은 40mm 기관포를 자동화된 포탑 형식으로 탑재하고, 20mm 벌컨포 또한 무인 자동조정 포탑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다.

20mm 벌컨 1정만 탑재한 PL-22 미우라를 제외하면 8관구 대형 순시선들은 모두 같은 무장이다. 35mm와 20mm라면 한국 해경 경비함들에 비해 화력에서는 우세하다. 한국 해경 경비함의 표준 무장은 20mm 벌컨 1문이고, 예외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 건조된 500t급 경비함 및 1000t급 경비함 3척에 한해서만 40mm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다.

한국 경비함의 40mm 기관포는 해상보안청의 35mm보다 구경은 크지만, 실제 위력은 절대적으로 열세다. 한국 경비함이 탑재한 40mm 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물인 보포스 40mm 단장포이기 때문이다. 정확도에서건 발사속도에서건 35mm 욀리콘 기관포에 미치지 못하는 구식 화기다.

화력 차이는 한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역사에서 비롯됐다. 해군과 함께 북한 간첩선을 때려잡던 한국 해경은 과거 배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강력한 화력을 보유했다. 해군 초계함을 원형으로 하는 함정을 도입해 사용한 적도 있어서 화력이 비정상적일 정도였다. 그러나 해군이 증강되고 해경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지면서 임무에 적절한 수준의 화기만 갖추게 됐다. 이에 반해 일본 순시선들은 2001년의 북한 간첩선 사건 이후 비교적 강화되는 중이다.

해경 경비함과 일본 순시선들의 교전은 계속된다. 그러나 거친 파도를 타면서 싸우는 양측 경비함들은 서로 결정적인 해를 입히지 못하고, 사상자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보유 화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은 쉴 새 없이 포탄과 총탄을 퍼붓는다.

 

일본의 절대적 우위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이 해경 경비함에 발포한다고 해서 독도에 잡혀 있는 일본인의 신변이 일본 순시선에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치열하게 발포해도 한국 해경이 일본인을 납치해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교전이 발생한 책임을 한국 해경에 덮어씌울 수 있다면, 총리대신 명령으로 해상자위대의 경비출동, 나아가 방위출동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만약 해상자위대가 출동해서 무력을 행사하거나 최소한 무력시위라도 할 수 있다면, 이때부터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에 서게 된다. 한국 해군이 꾸준히 전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결코 일본 해상자위대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순시선 선장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다.

 

아예 끝장을 보자?

양측의 지휘함인 5001 삼봉함과 PLH-10 다이센은 각각 동해지방해양경찰본부 종합상황실과 8관구 해상보안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 해군 1함대, 해상자위대 마이즈루 지방대와 3호위대군에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전 상황을 통보한다. 몇 분도 지나기 전에 한일 양국은 동해에서 작전 중이던 호위함 및 초계함들에 대해 독도 근해로 급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한국 해군은 물론이고, 해상자위대 호위함도 일단 바다에 나와 있는 상태라면 전속력으로 독도를 향해 항진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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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전 와중에도 삼봉함과 다이센 사이에서는 쉬지 않고 무전 교신이 이어진다. 한국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한국 영해에서 선제공격을 시작했다고 항의하며 즉시 사격을 멈추고 철수하라고 호통을 친다. 반면 해상보안청은 자국 영해를 불법 침입한 한국 해경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퇴거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경고사격을 가했으며, 한국 경비함이 이에 불응하며 경고사격까지 한 것은 명백한 적대행위로 자위 및 해상 치안유지를 위해 한국 경비함을 직접 공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받아친다. 일본 순시선이 경고사격을 한 것은 합법이고, 한국 경비함이 경고사격을 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 순시선이 한국 경비함에 실제 사격을 가한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김경진
1964년 전남 여수 출생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저서 : 전쟁소설 ‘데프콘’ ‘동해’ ‘남해’ ‘남북’ ‘3차대전’ 공저, 역사소설 ‘임진왜란’ 공저
윤민혁
1976년 서울 출생
군사잡지 객원기자
저서 : 전쟁소설 ‘2차한국전쟁’ ‘데프콘’ ‘잠수함전’ ‘바라쿠다’ 공저, 역사소설 ‘임진왜란’ 공저, 가상역사소설 ‘한제국건국사’

어느 쪽이든,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한 분명히 적법한 조치들이기에 어느 쪽도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일본 순시선 한 척이 가한 경고사격 몇 발로 시작된 교전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되어만 간다. 어느 쪽이든 해군 전투함이 독도 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양보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독도 근해에서 1875년 초지진-영종도 포격전 이후 130년 만에 한일 정규군간 정규전이 벌어질 판이다.

해경과 해상보안청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은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머리를 감싸쥔다. 그리고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다가 잠시 멈칫한다. 누가 먼저 전화를 할지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고, 그 사이 한국 해경 경비함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서 사람들이 피를 뿌리며 쓰러진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이 독도 상공에 도착한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도 먼저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한다. 아직 교전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들이 독도 해역에 도착해 정식 교전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그러나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 공격할 태세를 갖춘다. 호기심 많은 문어가 반짝이는 대머리를 파도 위로 살짝 내미는 바로 그 순간에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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