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史관련

대양해군 구축론

醉月 2008. 11. 12. 09:39

第1章  序 論

   통일한국 해군의 「바다의 전략」을 사고하고 선택함에 있어 확실히 강조되어야 할 원칙은, 분단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에서도 다 같이 필요한 해군전략과 해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분단 상황에서 발전시킬 해군전략과 해군력은 통일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해군전략과 해군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군전략과 해군력 발전방향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3대 제독인 장보고, 정지 및 이순신 제독들로 이어진 해양사상(海洋思想), 해군전략(海軍戰略) 및 해군작전술(海軍作戰術)로부터 그 기본을 찾을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해군이 발전시켜야 할「바다의 전략」에 대한 견해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주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대양해군(大洋海軍)을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도를 방어할 수 있는 해군력 강화방안을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안병태 제독은「대양해군 건설준비」라는 복무방침을 보고함으로써,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을 건설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였다.

 

   둘째는 균형해군(均衡海軍)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한다는 한국 해군의 주장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실적이며 합리적 해군전략과 해군력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필자와 예비역 해군대령 이석희 동문이「균형해군전략론(均衡海軍戰略論)」 졸저, 균형해군전략론(한국해양전략론, 1999).이라는 공저로 제안한 것이며, 최근에는「해양통제와 해양견제의 조화」 제11호 전투발전연구(해군전투발전단, 2004), pp.51-78.라는 필자의 새로운 졸고(拙稿)로「균형해군전략론」을 보완한 바 있다. 이 졸고는 발간예정인「나라와 바다의 전략」「제8장 해양통제와 해양견제의 조화」에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 해군이 통일에 대비한 「바다의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주변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여 부드러운 표현을 해야 하며, 유연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비용효과적인 전략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 해군이 다시금 대륙해군(大陸海軍)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도 없으며 이미 설득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안한 새로운 대안이 비록 해군당국의 계획과 차이가 있다하여도 통일한국 해군의 튼튼한 발전을 바라는 한 예비역 노병의 충정어린 집념으로 보아주기 바란다.

 

第2章 대양해군의 논리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양해군의 필요성과 대양해군의 정의와 세력발전 규모 및 운용개념 등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양해군의 제창자인 전 해군참모총장 안병태 제독이 2001년 해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한 「한국전쟁 5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대양해군과 전략기동함대」라는 글과 월간조선(月刊朝鮮)에서 편찬한 「한국의 해양력(海洋力)」에 기고된 「호르므스-말라카-바시 해협에서 약 한 달간 작전 가능한 3개 기동전투단 건설해야」라는 글을 참고하고, 「해군비전 2020」을 기본으로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을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第1節 대양해군의 초기논리


   안병태 제독은 대양해군의 공식적인 제창자로서 「대양해군과 전략기동함대」 안병태, 대양해군과 전략기동함대/한국전쟁의 문학적 평가(한국전쟁 5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논문집, 해군사관학교, 2001), p.8.라는 학술 심포지엄 발표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해군의 형태는 작전범위로 구분할 때 연안해군, 지역해군, 대양해군, 세계해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해군을 건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수호해야 할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국들은 모두 세계 최강의 해군들이고, 중국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해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며, 국격(國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안해군이나 지역해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지역해군을 넘는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합니다. 대양해군 전력규모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숫자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의미에서 대양해군은 최소한 소형항모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축함, 잠수함, 항공기, 기타 필요한 전력과 군수지원부대를 구비하고 약 한달 정도 대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함대를 보유한 해군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군 항공세력과 해중세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양함대에 관한 한국 해군에 필요한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이어서 전략기동함대(戰略機動艦隊 : Strategic Task Force) 안병태, 위의 책, pp.9-10.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현하였다.

   “전략기동함대라는 용어는 1989년 합참에 제출하는 전략목표소요 기획서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략이라는 용어는 많은 오해를 줄 염려가 있어서 기동함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전략이라는 용어가 첨부되었습니다. 해사 13기 강영오 제독님은 최근에 「군사세계(軍事世界)」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전략기동함대라는 용어 대신에 임무함대(任務艦隊 : Task Force)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략임무라는 용어는 핵전략을 의미하므로 국제적인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함대는 그 자체가 기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기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본인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이라는 용어가 일반국민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강열하며, 특히 해군적 특성을 잘 나타낼 뿐 아니라 지역함대와 대비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고려할 점이라 하겠습니다“
 

   안병태 제독은 이렇게 대양해군과 전략기동함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이로부터 4년 후에 발표한「호르무즈-말라카-바시 해협에서 약 한 달간 작전 가능한 3개 기동전투단 건설해야」라는 글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양해군의 전력유형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현실주의로 후퇴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 주요내용 한국의 해양력(월간조선사, 2004년 겨울호),pp. 220-223.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양해군 건설은 미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 해군과의 비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해군자료에 의하면 외부의 지원 없이 약 한 달 정도 대양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해군, ‘지역해군’을 조금 넘는 범위의 해군을 의미한다”
     “대양해군의 핵심은 전력투사라고 할 수 있다. 전력투사는 항공기, 미사일, 또는 함포로 적을 공격하거나 적 해안에 상륙군을 상륙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항공력 없는 해군은 상상할 수 없다. 2010년경 우리 해군이 보유하게 될 대형수송함(LPX)에는 우선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수직이착륙 전폭기를 탑재하여 명실상부한 전력투사 기동함대가 되어야 한다.....항공투사능력이 없는 해군은 진정한 해군이 아니다”
   “대양해군의 기본은 잠수함이다,.... 기동부대가 활동하는 전면에는 잠수함이 전초로 나가 있게 마련이다. 이는 기동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잠수함은 외부 적대세력의 간섭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전력투사수단이다. .....우리도 핵잠수함 확보를 바라지만, 이는 국제적 역학관계가 있으므로 쉽게 다룰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의 대양해군 기동전투단은 언제쯤 구성할 수 있는 것일까? 현재의 계획대로 가면 2010년경 그 비슷한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때쯤 차세대 구축함(KDX-Ⅰ,Ⅱ,Ⅲ)이 모두 전력화되고, 대형수송함이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며 중형잠수함이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해군은 얼마만큼의 전력을 확보해야 충분하다고 할 것인가? ....균형 잡힌 전투요소로 무장된 3개의 기동전투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개 전투단은 현장에, 다른 전투단은 정비에, 나머지 전투단은 훈련에 투입하는 등 유사시 최소 2개의 전투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함대의 기본 운용방법이다”
   “이러한 함대를 가지게 되면 국회의 교섭단체 이론과 같이 동아시아 전체를 국회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주세력이 되기는 어렵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재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유사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정책공조도 가능하다. 한미동맹처럼 동맹의 묘미를 잘 살린다면 여당노릇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병태 제독은 한국 해군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대양해군건설을 제창하였으며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주도했다는 면에서 현대 한국 해군의 바다의 전략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해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과 정치권 그리고 대양해군 건설에 비우호적이었던 육군과 합참 그리고 국방인사들을 설득시키고 대양해군의 기치를 높이 휘날린 안병태 제독의 지혜와 용기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양해군에 대한 안병태 제독의 견해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처음에 정의한 대양해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동하지만 ‘약 한 달 정도 대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해군’으로 대양해군의 행동반경을 크게 제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뿐만 아니라 말라카 해협에서의 작전을 고려할 때 지속작전을 실시할 수 없는 대양해군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추구하는 대양해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해군의 대양해군은 최소핵추진항모(Minimum CVN), 유도구축함(DDG), 핵추진 잠수함(SSN), 항공기 및 기타 필요한 전력과 군수지원부대를 구비한 항모전투임무함대(Carrier Battle Task Group)를 의미한다-


  둘째, 대양해군의 핵심전력인 항공모함에 대하여 2001년에는 소형항모라고 정의하였으나 2005년에는 대형수송함(LPX)으로 정의하였으며 헬기를 운용하고 추후에 수직이착륙기(垂直離着陸機)를 운용한다는 것이다. 대양해군에서 항공세력과 해중세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해 놓고, 대양해군에서 운용할 항공세력을 먼저 헬기로 하고, 뒤에 수직이착륙기로 한다는 것은 21세기 해양위협환경에서 전혀 쓸모없는 대양해군함대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함대는 현재의 북한 해군에 대해서도 사용하기 곤란한 극히 취약한 함재항공전력(艦載航空戰力)에 의존하는 것이다.

   항공모함을 분류할 때 경항모(2만 톤급), 소형항모(4만 톤급), 중형항모(6만 톤급), 대형항모(8만 톤급), 초대형항모(10만 톤급)로 분류한다고 볼 때 우리 해군이 시도하려는 14,000톤급 대형 수송함은 경항모 보다도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만 낭비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프랑스 해군도 최근에 경항모에서 4만 톤급 최소핵추진항모(Minimum CVN)로 바꾸고 수직이착륙기가 아닌 정상적인 고정익 함재기를 운용하게 된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함재기가 최소한 30-40대 정도 있어야만 1개 육상공군기지의 항공위협을 제압하고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볼 때 한국 해군은 주변국 해군에 비해 다소 늦더라도 프랑스 해군과 같이 최소한 4만 톤급 최소핵추진항모(Minimum  CVN)를 대양해군의 핵심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10억불이 상회하는 고가의 항모호위함인 이지스체계 구축함을 만들어서 저능력의 대형수송함(LPX)에 대한 과도한 호위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전력조합(戰力組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처음에는 LPX를 이용한 헬모함대(헬기모함함대)로 시작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CVN을 이용한 항모함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대양해군에서 운용할 잠수함유형에 대해 애매한 국제적 역학관계를 내세워 스스로 핵추진잠수함(SSN)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재래식 잠수함으로 대양함대를 보호하고 전력투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한국 해군은 209형 잠수함에 이어 공기불요추진(AIP) 능력이 있는 214형 잠수함을 진수하였는데, 앞으로 또다시 3천 톤급의 재래식 중(重)잠수함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재래식 잠수함은 비록 공기불요추진(AIP) 방식을 이용한다 해도 해양거부가 기본임무이며, 핵추진이 가능해야 항모전투단(CBG)과 함께 해양통제와 전력투사 임무에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넷째, 해군용어 사용의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적어도 직업군인의 해군전략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된 용어개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 해군은 Task Force가 임무함대(또는 과업함대)인데 이제까지 기동함대로 잘못 사용해 온 것이다. 해역함대나 또는 대양함대에 관계없이 유형조직(Type Organization)을 제외하고 모두가 임무조직(Task Organization)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기동을 임무로 하는 기동함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전 대통령 김대중 시대에 한국 해군은 “전략기동함대”를 건설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해군참모총장까지 이러한 함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고 앞 다투어 전략기동함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었다. 전략기동함대는 Strategic Task Force 이며, 이것은 바로 전략임무함대이기 때문에 핵공격임무를 수행하는 함대인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서 한국 해군은 새롭게 Strategic Maneuver Fleet로 전략기동함대를 표현하고 있으나 미 해군에서도 작전적 기동(Operational Maneuver)이라는 용어는「바다로부터의 전쟁」과 관련하여「바다로부터의 작전적 기동」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략적 기동(Strategic Maneuver)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이 발전시키려는 대양전투단은 항모임무함대도 아닌 헬모임무함대인 저능력의 해양전투단(Maritime Action Group)이다.


  다섯째, 대양해군으로 3개의 대양전투단(Ocean Combat Group : OCG) 소요를 제기하는 것은 호르무즈-말라카-바시 해협에 이르는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해군력 소요 제기에 있어 너무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만을 중시하는 것 같이 비추어지고 있다. 크게 보면 미국이 현재와 같이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는 한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당국이 국제적인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해 대양전투단을 크게 발전시켜야 하는 논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며, 또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양전투단(OCG) 소요는 한국 해군이 분단한국에서 통일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연안전투단(Littoral Combat Group : LCG)과 함께 북한, 중국, 일본 등의 해군력을 고려해 총체적 소요의 관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해군의 대양해군력을 호르무즈-말라카-바시 해협에서 약 한 달간 작전 가능한 3개 기동전투단으로 보는 논리는 불확실한 해상교통로 위협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요의 제기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第2節 해군비전 2020의 대양해군 논리
 
  1999년도에 발간된 해군비전 2020은 2020년 한국 해군의 역할을 최일선 방어, 전략군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 및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로 보고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였다.
 

   1. 최일선 방어

   2020년 한국 안보의 최일선은 주요한 위협의 근원이 바다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위협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 있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국가번영의 통로로서 바다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방어해야 하는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는 생각이다.

   안보의 최일선이 바다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느 국가든지 미래에는 파괴력이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할 것인데, 만일 우리의 국토 내에서 전쟁을 치루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므로 국가의 모든 위협과 공격을 차단하고 방어하는 안보의 완충지역으로 바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바다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다는 한반도 넓이의 2.5배가 되는 58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우리의 제2의 영토인 바다가 지리적으로 불안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비하여 통일한국의 지상국경은 확실한 국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수출입 물동량의 99.8%가 해상교통로로 수송되고 있고 2020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하와이 근해 클라리온클리퍼톤에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인 30만 평방킬로미터의 심해광구는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광범한 경제적, 안보적 이유 때문에 필요시 한국 해군은 바다를 통한 최일선 방어를 하는 역할이 확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전략군(戰略軍)으로서의 역할 해군비전 2020(해군본부, 1999),pp.92-7.

   한국 해군이 전략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첫째, 한국이 중대한 위기 또는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한국의 해군력이 적국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쳐 적의 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왜 해군이 전략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바다라는 해군 활동영역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으며, 타군보다 가장 높은 실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바다는 또 하나의 우주로 간주되고, 이 우주는 하늘 공간보다도 더 숨기에 알맞으며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전력으로 한국 해군이 전략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탐지되는 것을 명중시키고, 명중되는 것은 반드시 파괴하는 수준의 기술혁신을 해군자산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보, 감시 및 정찰수단을 이용하여 대상지역 혹은 해역을 완전히 파악하고 C4I체계를 이용하여 임무를 최단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할당하며, 타격에는 정밀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을 상호연계하고 통합시켜 작전적 승수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체계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국민에 대한 봉사 및 셰계평화에 대한 기여

   2020년 한국 해군의 역할은 「전쟁이외의 해군작전」과 관련된 해군의 역할로서 국민 없는 해군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에 관한 해군역할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임무이면서 동시에 확장해야 할 임무라는 것이다. 해군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즉각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며, 또한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따라 마약 및 해상테러에 관련된 국제범죄는 물론 불법이민 방지,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는 지역과 외국의 국민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난구조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세계평화의 증진을 위하여 유엔, 동맹국 및 우호 국가들과의 평화지원작전 및 비전투철수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 한국의 위상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적, 기술적인 시혜를 줄 수 있는 위치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다자협력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으로 지역 및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를 더 많이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상은 세계 및 지역의 평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군사력의 평화적 사용을 증대토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4. 2020년 한국 해군전력

   해군비전 2020은 미래 해군의 역할을 대략 위와 같이 소개하고 2020년 한국 해군이 보유하게 될 전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보았다. 해전의 양상이 넓은 해역에 분산된 비접촉 전투로 변화될 것이므로 개별 작전요소들은 다중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전 능력과 복합적인 방어체계를 구비해야 하며, 평화유지활동 등 원해에서의 작전요구 증대로 작전 지속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대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 방어체계 및 정보전에는 항공전력이 필수적이며, 함재항공기를 보유한 전투함이 증가할 것이다. 잠수함과 수상함 간에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고도의 협동작전이 가능할 것이다.
   2020년 한국 해군의 전력은 기동함대, 해역함대, 상륙전력 및 기뢰전력으로 구성될 것이다. 기동함대는 항공전력과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한 다목적 전투함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 개의 전투단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다. 각 전투단은 구역방공능력과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한 구역방공함 및 대잠방어능력을 보유한 신형구축함 등 6-8척을 기본세력으로 구성하며, 임무에 따라 공격 및 정찰을 위한 잠수함과 장기간 군수지원 지속능력을 갖춘 다목적 군수지원함 및 상륙전함을 배속, 운용할 수 있다.
   해역함대는 호위함과 초계함 위주로 구성되며, 각 함대별 기뢰전 능력과 제한된 해상군수지원능력을 보유하여 관할해역에 대한 경계 및 방어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해역함대의 각 함정들도 C4I체계를 완비하여 필요시 기동함대와 연계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육상시설은 각 함대별 주 기지와 2-3개의 보조기지를 운용하여 예속함의 정비 및 지원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육상경계부대 및 지원세력들은 필요시 재난방지 및 재해구호 역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상륙전력은 국제 평화유지 활동 및 신속대응 등 해군의 다양한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미래의 상륙작전에서는 해상세력과 지상전개 상륙군간의 거리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밀접한 협조가 요구될 것이다. 상륙전함은 수직상륙을 위한 수송수단 및 고속공기부양정을 탑재하고 기동함대와 동조기동할 수 있는 고속상륙함이 있어야 한다.
 
第3節 소결론
   해군비전 2020은 미래 한국 해군의 역할과 전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대단히 과감한 발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분단한국에서 통일한국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미래 한국 해군의 역할과 전력발전을 위한 비전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해군비전 2020에 제시된 미래 한국 해군의 역할과 전력발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2020년 해군의 역할 중에서 「최일선 방어」라는 개념을 해군력의 전통적 역할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미 해군의 역할(임무) 정의를 보면 억제(Deterrence), 전방시위, 전쟁이외의 해군작전, 해상수송, 합동작전 및 전시해군작전(바다에서의 전쟁과 바다로부터의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일선 방어는 이러한 미 해군 역할로 볼 때 통일한국 해군의 역할로 수용하는데 너무 과도히 해군의 행동 반경과 전력소요를 부풀리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2020년의 한국 해군 역할을 가급적이면 현재 한국 해군의 역할로부터 너무 무리하게 달리 볼 필요는 없다.


   둘째, 2020년 해군의 역할 중에서「전략군으로서의 역할」은 한국 해군의 역할을 크게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도출된 역할일 것이나, 앞에서 전략기동 함대에 대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전략군(Strategic Forces)은 핵공격능력이 있는 군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역할로서 적합하지 않다.  한국 해군이 갑자기 사용하기 시작한 전략기동함대는 영문으로 표현하면 Strategic Task Force 이고 이를 바르게 번역하면 전략임무함대이며, 이것은 핵공격임무를 띤 함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전략기동함대와 전략군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2020년 한국 해군을 기동함대와 해역함대로 구분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지만, 해군함정조직은 유형조직(Type Organization)과 임무조직 (Task Organization)으로 편성된다고 볼 때 기동함대와 해역함대는 둘 다 주로 임무함대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양전투단(Ocean Combat Force)과 연안전투단(Littoral Combat Force)같은 분류가 필요한 것이며, 기동을 하는 함대와 기동을 하지 않는 함대로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


   넷째,  다목적 전투함을 중심으로 전투단을 여러 개 만들려는 해군비전 2020은 미래위협환경을 고려할 때 잘못된 발상이다. 고가의 고성능 구축함과 잠수함으로 빈약한 항공능력을 갖는 다목적 전투함을 호위한다는 것은 대단히 미흡하고 불합리한 전력조합이다.

第3章 균형해군(均衡海軍)의 논리
   1990년대 중반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이후 「균형해군전략론(均衡海軍戰略論)」이 필자와 필자의 해사동기인 이석희 예비역 해군대령의 공저로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후원으로 발간되었다. 사실상 발간 당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해군에서는 대양해군을 발전시키려는데 이에 반하는 것 같이 균형해군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한국해양 전략연구소에서 난색을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저자 2명과 연구소 소장 및 연구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실시했으며, 결론적으로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균형해군전략론은 하나의 대안이면서도 궁극적으로 대양해군론(大洋海軍論)을 보완하고 있다는데 공감함으로써 어렵게 출판되었던 것이다.

 

第1節  균형해군의 초기논리

 
   균형해군전략론(均衡海軍戰略論)은 먼저 북한과 주변국의 해군위협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해군전략을 생각하면서 해군전략대안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한국해군은 대양해군과 연안해군의 조화와 협동에 중점을 둔 한반도형 해군(韓半島型 海軍) 즉, 「균형해군(均衡海軍 : A Balanced Navy)」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균형해군의 핵심논리는 군사사상의 균형, 균형해군전략의 논리 및 균형함대의 전력구조 등으로 구성되었다.

 

   1. 군사사상(軍事思想)의 균형

   와일리(Wylie) 제독의 「군사전략론」에 따르면 각 군사학파는 나름대로의 결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 전략가들로 하여금 국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원용(援用)하고 전략적 중심부를 교묘히 다루어 국가안보문제에 가장 유익하게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총체적 파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콜린스는 「대전략론 (大戰略論)」을 통하여 이상과 같이 지적하고 ‘미국에게는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지적(知的)인 최 정점(最 頂點)에 도달할 의무가 있다’고 각 군사학파들에게 분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 군사학파들도 자군(自軍)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타군은 자군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배타적 군사사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 육군은 육군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며, 해군과 공군은 육군작전을 지원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해군과 공군의 입장에서는 육군작전도 바르게 지휘하지 못하면서, 통합군(統合軍)을 만들어 전혀 지식과 경험이 없는 타군작전 까지 지휘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배타적 사고, 이기심 및 군권욕(軍權慾)을 극복하고 한국군이 올바르게 균형된 군사사상을 수용하고, 균형된 군사전략을 발전 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군사사상의 3대 균형조건에 대한 각 군사학파들의 공통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 해륙양면(海陸兩面)의 사고
   한국과 같은 반도국은 해양국도 대륙국도 아니면서 3면이 바다로 길게 뻗쳐 있으며 1면은 땅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해군이나 또는 지상군(육군과 공군) 에만 중점을 둘 수 없는 특수한 군사지리적 환경에서 균형된 군사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군사력을 건설하고 준비함에 있어 해양국은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해군세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대륙국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이 지상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사실이나 한국과 같은 반도국은 해륙양면 (海陸兩面)을 사고하고 대응하는 해군력과 지상군세력을 다 같이 고려해야 당연 하다.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은 분명히 해륙양면이나 일본으로부터 오는 위협은 바다로부터만 온다. 지금은 분명히 북한 때문에 육지로부터 오는 위협 비중이 크지만 통일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이 더 크고 많다고 볼 수 있다.

     나. 해양무역(海洋貿易)의 보호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해 수출주도형(輸出主導型) 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수출입 화물의 99.8%가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한국경제에 필수적인 요구조건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해양무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해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군사력은 당연히 국가이익을 지켜야한다고 볼 때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단지 해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 이를 위하여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군사사고가 필요하다. 해상교통로의 보호는 한국 해군만의 단순한 임무가 아니고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온 세계적 차원의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무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평시부터 동맹국인 미국 해군을 위시하여 주변국 및 관련 당사국 해군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다. 합동작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한국은 반도국으로서 균형된 군사전략을 발전시키려면 반도의 군사지리적 특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해공육군으로 실시되는 합동작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해군작전의 시너지효과를 살펴보면, 국토의 종심(縱深)이 해양으로 뻗쳐 있고 폭이 좁으면서 동서남해가 다 같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군력의 분산과 집중에 유리하여 「바다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의 전쟁」을 실시하는데 있어 한국 공군과 합동작전을 실시하면, 그 시너지 효과 때문에 강력한 전투공간(戰鬪空間 : Battlespace)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북한과 주변국 해군에 비해 해양열세(海洋劣勢)라 하더라도 한국해역에서는 해공합동작전으로 강력한 전투공간을 만들어 해양우세 영국해양교리(British Maritime Doctrine)에 의하면 한 국가가 중요한 구역에서 뜻대로 해양통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해양우세(Maritime Superiority)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해양우세는 단순히 해양에서 해군력 수준의 우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해양우세는 조건(Condition)이라기 보다는 능력(Capability)이다. 그러나 해양우세는 단순히 해군세력의 우세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海洋優勢)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대결전에 승리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육군이 북한이나 대륙으로부터 오는 지상위협(地上威脅)에 대응 함에 있어 한국 해군은 동서해(東西海)의 어느 곳에서나 지원할 수 있다. 지상군이 침략해오면 육지폭이 좁고 산악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전선에서 적(敵)을 고착시키고 상륙군을 측방이나 또는 적 후방에 투입하여 포위섬멸 (包圍殲滅)하는 간접접근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2. 균형해군전략의 논리
  한국의 균형해군은 대양, 지역 및 연안해군을 포괄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군사전략적 요구를 충족하는 합리적 해군을 의미한다. 균형해군은 지정학적으로 대양해군과 연안해군의 장점을 수용하여 양자를 한국적 여건과 실정에 조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하는 「한반도형(韓半島型) 균형해군(均衡海軍)」을 의미한다.

     가. 균형해군의 「바다에서의 전쟁」
   균형해군은 북한에 대한 「바다에서의 전쟁개념」으로 함대결전(艦隊決戰)과 봉쇄(封鎖)에 중점을 둔 해양통제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균형해군은 주변국에 대한 바다에서의 전쟁개념으로 외해(대양)에서는 함대결전을 피하는 해양견제(海洋牽制 : 現存艦隊)를, 한국해역(경제수역/연안/ 내해)에서는 함대결전에 중점을 둔 해양통제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균형해군의 주변국에 대한 바다의 전쟁개념은 외해에서 한국 해군은 주변국 해군에 비하여 해양열세(海洋劣勢)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해역에서는 대양전투단(Ocean Combat Group : OCG)에 추가하여, 연안전투단(Littoral Combat Group : LCG)뿐만 아니라 막강한 한국 공군이 가용하기 때문에, 대양전투단과 연안전투단의 협동작전과 해·공 합동작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주변국 해군의 침공에 대해 함대결전으로 해양통제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나. 균형해군의「바다로부터의 전쟁」
   균형해군은 대양해군에 비하여 「바다로부터의 전쟁」 즉, 함포사격 및 유도탄투사, 전술항공투사, 상륙돌격투사 등에서 뒤지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균형해군 중에서 대양전투단(OCG)은 실제로 대양해군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균형해군도 상당한 바다로부터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해군은 경항모전투단을 기본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함재헬기와 수직이착함기의 대잠 및 대함유도탄공격 등 해양통제능력은 다소 인정할 수 있어도 육상에 대한 폭격 등 전술항공능력은 기대할 것이 거의 없다. 다른 표현을 빌리면 경항모로부터 제공되는 수직이착함기(垂直離着艦機) 능력은 육상 기지의 적 전술항공능력에 제압당할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상륙돌격투사능력도 소규모의 상륙기습은 몰라도 균형해군과 같이 대양에서의 해양열세를 기본으로 하는 해군이 단독으로 주변국에게 상륙돌격 투사를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균형함대의 전력구조
  「균형해군전략론」에 따라 제시된 균형해군의 적정전력구조는 항공모함, 전투함, 고속정, 잠수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요를 제기하였다.
   균형해군의 초기이론에 의하면 항공모함은 경항모나 또는 소형항모로서 바다에서의 전쟁에서 적 해군세력에 대한 전투와 해상교통로의 보호 등에 중점적으로 운용된다는 것이었으며, 바다로부터의 전쟁인 전술항공투사와 상륙돌격 투사에는 함재항공기 능력의 미흡으로 거의 사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균형해군의 경항모에 대한 소요는 3척 정도이며, 경항모 자체에 이지스 체계를 설치하여 고가의 이지스체계 구축함에 대한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호위함은 1개 경항모전투단에 유도구축함(DDG) 2척, 유도호위함(FFG) 4척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총 전투함소요는 가동율을 고려하지 않을 때 유도구축함 (DDG) 6척과  유도호위함(FFG) 12척이었다. 그리고 균형해군은 209형과 214형에 이어 핵추진잠수함(SSN) 6척을 3개 경항모전투단에 운용하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대형유도탄고속정(PGM/PHM 등)은 총50척 정도로 소요되었다.
  이상과 같은 균형함대의 전력소요는 한국경제의 완만한 발전과 해군에 비우호 적인 국방의사결정을 고려하여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제한적 요소가 해소됨 으로써 다음과 같은 균형해군의 최종논리를 제시하게 되었다.


 

 第2節  균형해군의 최종논리

   최근에 「해양통제(海洋統制)와 해양견제(海洋牽制)의 조화(調和)」 전투발전연구 제11호(해군전투발전단, 2004년 12월),pp.51-78.라는 졸고를 통하여 균형해군에 대한 초기논리를 보강하여 최종논리를 정리했으며, 대양에서 해양견제를 위한 대양전투단(Ocean Combat Group : OCG)과 연안에서 해양통제를 위한 연안전투단(Littoral Combat Group : LCG)의 전력구조를 초기논리보다 크게 고성능화 하였다.

   1. 연안에서 해양통제의 적용 및 발전
   연안에서 해양통제를 적용하는 것은 연안방어가 아니라 함대결전에 중점을 둔 연안에서의 해양통제를 의미하며,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해군에 대해 한국해역에서는 우리의 자유스러운 해양사용을 보장하고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행동의 자유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안에서 해양통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연안전투함 (Littoral Combat Ship : LCS/FFG)과 새로운 고성능 연안전투정(Littoral Combat Boat : LCB/PKX)으로 구성되는 연안전투단(沿岸戰鬪團 : Littoral Combat Group : LCG)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안전투정은 76mm Oto-Melara, 함대함미사일, CIWS 및 소나 등을 장비하여 연안전투함과 협동작전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연안전투단은 필요시 대양전투단과 협동작전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양에서 해양견제의 적용 및 발전
   북한에 대한 전시 해군전략은 해양우세(海洋優勢 : Sea Superiority)가 가능 하기 때문에 해양통제와 전력투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주변국에 대한 전시 해군전략은 해양열세(海洋劣勢 : Sea Inferiority)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양통제보다는 해양견제(현존함대/現存艦隊)를 적용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대양함대(High Sea Fleet)를 갖고도 해양우세를 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존함대를 유지한 것과 같이,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을 보유한다 해도 주변국에 비해 해양열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양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양견제를 적용해야 하며, 만일 연안전투단과 대양전투단이 합류 하여 협동작전으로 해양우세가 가능하면, 해양통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략 사고를 해야 한다.
   대양전투단(大洋戰鬪團)은 비교적 고위협환경에서 작전해야하므로, 최소한 30-40대의 함재기를 운용해야 하고 유류수급에 따른 제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4만톤급 최소핵추진항모(Minimum CVN)를 발전시켜야 하며, 호위함들도 고위협환경을 고려하여 이지스체계 구축함(KDX-Ⅲ)과 유도구축함(KDX-Ⅱ)으로 구성하고, 해중호위세력은 핵추진공격잠수함(SSN)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균형해군의 1개 대양전투단(OCG)은 “1OCG(1CBG) = 1Minimum CVN +2KDX-Ⅲ +4KDX-Ⅱ +2SSN”이라는 전력구조를 갖게 되며 통상 1개 대양전투단(OCG)은 수리정비에 임한다고 볼 때 한국 해군의 대양전투단(OCG)은 2개 대양전투단(OCG)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앞으로 총 3개 대양전투단(OCG)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해군은 최소핵추진 항모(Minimum CVN) 3척, 이지스체계 구축함(KDX-Ⅲ) 6척, 유도구축함 (KDX-Ⅱ) 12척 및 핵추진공격잠수함(SSN) 6척을 목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해군은 핵추진항모(CVN)와 핵추진잠수함(SSN)에 대하여 외교적 압력을 예단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한국 해군은 이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조선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야 하며, 민간조선소가 프랑스를 포함하여 선진 민간조선소와 긴밀한 기술협력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얼마 전에 진수한 대형 상륙함(LPX)은 잠정적으로 대양전투단의 주력함으로 운용하고 후에 상륙준비단 (Amphibious Ready Group/ARG)으로 전용해야 한다.
   통일한국 해군은 이렇게 고성능의 대양전투단으로 대양에서 해양견제 (海洋牽制)를 적용하고, 고성능의 연안전투단으로 연안에서 해양통제(海洋統制)를 적용해야 하며, 필요시 양 전투단의 협동작전을 통해 해양열세(海洋劣勢)를 해양 우세(海洋優勢)로 전환하여 해양통제를 달성하고 제한된 전력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균형해군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第4章 대양해군과 균형해군 논리의 비교

   대양해군의 논리는 안병태 제독의 「대양해군과 전략기동함대」 및 「호르무즈- 말라카-바시 해협에서 약 한 달간 작전 가능한 3개 기동전투단 건설해야」라는 두 가지 간단한 논문과 한국 해군의 「해군비전 2020」이라는  책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균형해군의 논리는 필자의 공저인 「균형해군전략론(均衡海軍 戰略論)」 졸저, 균형해군전략론(한구괘양전략연구소, 1999)과 졸고인 「해양통제(海洋統制)와 해양견제(海洋牽制)의 조화(調和)」 이 졸고는 발간준비중인 졸저인「나라와 바다의 전략」제8장 해양통제와 해양견제의 조화에 포함된 것임.에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대양해군과 균형해군의 논리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第1節 해군역할(해군임무)에 따른 논리의 비교

   안병태 제독은 대양해군을 정의하고 호르무즈-말라카-바시 해협에서 약 한 달간 작전 가능한 3개 기동함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표현을 했으나, 이렇게 소요를 제시하고 대양해군을 정의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해군역할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대양해군을 정의하고 소요를 제시하는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해협에서 작전하는 기동함대의 소요를 제시했겠지만, 해군역할을 정의함에 있어 자칫하면 불확실한 해상교통로 위협을 너무 과대히 상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호르므즈-말라카-바시 해협에서 한국 해군이 소위  기동전투단까지 보내어 해상교통로를 확보해야 할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협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해상교통로를 파괴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해상교통로에 대한 방해가 있다면 소규모의 해적행위를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해적행위는 관련국들이 곧 제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해당사국들이 책임진다 해도 대규모의 기동전투단까지 보내야 할 상황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악화되면 미 항모전투단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말라카-바시 해협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3개 기동전투단 소요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소요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일선 방어와 전략군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해군이 보는 대양해군의 정의와 소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해군은 해군 비전 2020에 의한 해군의 역할을 크게 보아 최일선 방어와 전략군 역할로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역할은 해군의 전통적 역할로 볼 때 너무 의도적으로 해군역할을 부풀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 해군의 역할이 구태여 최일선으로 멀리 나가 방어한다는데 이해가 가지 않으며,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핵공격능력을 의미하는 전략군 역할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한국 해군은 해군의 미래 전시역할을 정의함에 있어 「바다에서의 전쟁(War at Sea)」과 「바다로부터의 전쟁(War from the Sea)」에 중점을 두고, 미래 평시 역할은 억제(Deterrence) 및 해군시위(Naval Presence) 등에 중점을 두어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 해군은 「바다에서의 전쟁」보다는 「바다로부터의 전쟁」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미 해군참모총장 클라크 (Vern Clark) 제독이 「해양력 21」로 밝힌 바와 같이 테러전에 대비하면서 해양강습(海洋强襲 : Sea Strike), 해양방패(海洋防牌 : Sea Shield) 및 해양기지(海洋基地 : Sea Basing)라는 3대 개념에 중점을 두는 해군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도 이렇게 전통적 해군 역할에 중점을 두고 미래 한국 해군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구조를 발전시키고 해군력 소요를 결정해야 한다.
   균형해군의 전시 해군 역할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바다에서의 전쟁」으로「연안에서의 해양통제」와 「대양에서의 해양견제」를 실시하고, 「바다로부터의 전쟁」으로「제한된 전력투사」를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안전투단(Littoral Combat Group)과 대양전투단(Ocean Combat Group)의 질적 소요인 대표적 함대구성소요와 양적 소요인 기본적 임무수행소요를 적절히 결정하고 주변국과의 비교로 추가적 소요인 상대적 전력소요를 도출함에 있어 실용적 접근이 대단히 용이하다.

 

第2節 대양해군과 균형해군 논리에 따른 전력비교

   안병태 제독이 제시한 대양해군은 대형수송함, 구축함, 공기불요추진 잠수함, 상륙함 및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되는 3개 기동함대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수송함(LPX)에 함재헬기나 또는 수직이착륙기를 운용하고, 공기불요추진 (AIP) 재래식 잠수함을 기동함대에 운용하며, 여기에 상륙함대까지 운용하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대양해군을 최초로 주장한 안병태 제독과 한국 해군이 심지어 경항공모함(輕航空母艦)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기동함대라는 용어만 사용하는 것을 보면 대양해군을 주장하면서도 항모전투단을 언급하기조차 대단히 꺼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안병태 제독은 3개 기동함대를 호르무즈-말라카-바시 해협 등에서 어떠한 규모와 양상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지 밝히지 않고, 또한 해협주변국의 육상 항공기지 위협규모와 위협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3개 기동 함대로 구성되는 대양해군만 있으면 된다는 방향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한국 해군의 대양전투단은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국 대양전투단과 비교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해군비전 2020은 기동함대의 구성을 안병태 제독이 설명한 기동함대와 유사한 방향으로 구상하면서 해역함대는 현재와 같이 호위함과 초계함으로 구성되는 수상전투단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호위함(FFK)과 초계함(PCC)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미래에 어떠한 위협에 어떠한 개념으로 대응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균형해군을 주장하는 논리는 새로운 고성능 연안전투함(LCS/FFX)과 고성능 유도탄고속정(LCB/PKX)으로 구성되는 연안전투단 (LCG)이 해역함대의 핵심전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균형해군을 주장하는 논리는 대양해군에서 항공기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익 함재기 30-40대를 운용할 수 있는 4만톤급  최소핵추진항모(Minimum CVN)를 주축으로 이지스체계 구축함(KDX-Ⅲ)과 유도구축함(KDX-Ⅱ) 그리고 핵추진공격잠수함(SSN)으로 구성되는 항모전투단 (Carrier Battle Group : CBG)을 대양전투단(OCG)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지만 해군비전 2020과는 달리 연안전투함(LCS/FFX)과 연안전투정 (LCB/PKX)으로 구성되는 연안전투단(LCG)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양해군을 주장하는 논리와 세력규모가 오히려, 균형해군을 주장하는 논리와 세력규모에 비해 훨씬 더 약하며, 말만 대양해군이지 균형해군에 비해 매우 취약한 함대를 발전시킬 것임에 거의 틀림없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호위함(FFK)과 초계함(PCC)을 발전시킬 때도 당시의 소요를 충족시키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상당한 척수를 확보하고 보니 현대전에 전혀 부적합한 전투함을 양산한 것과 같이 한국 해군이 발전시키려는 기동전투단도 미래전에 전혀 부적합한 함대가 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통일한국의 대양전투단을 준비하기 위하여 민간조선소에게 최소핵추진항모 (CVN)와 핵추진잠수함(SSN)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선해야 한다. 한국 해군은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제독의 판옥선과 거북선으로 구성된 수상전투단이 비록 양적으로는 해양열세였지만 질적으로는 해양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양견제와 해양통제의 조화적 병용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第5章 結 論

 

   통일한국 해군의 바다의 전략은 분단한국에서 통일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국가통일의 시점이 머지않았다고 볼 때 오늘의 한국 해군 엘리트들이 통일 한국 해군의 바다의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통일 한국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좌파적 견해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연방제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설사 연방제에 의한 국가통일이 된다 하여도 통일 한국의 「바다의 전략」은 전적으로 한국 해군 엘리트가 결정할 문제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빈약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세력은 비교적 저 능력이며, 심각한 노후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해군력 발전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한국 해군의 함정세력도 최근에 건조한 함정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찬가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이제부터 통일 한국에 이르는 동안 통일한국의 「바다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라 해군세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통일한국 해군의 「바다의 전략」에 대하여 두 가지 대안이 언급되어 왔다. 첫째는 대양해군(大洋海軍)이며 둘째는 균형해군 (均衡海軍)이다. 현재 한국 해군이 구상하고 발전시키려는 대양해군은 소위 기동전투단으로서 대형수송함(LPX)의 항공능력이 미흡하고, 재래식 중잠수함 (SS)의 해중기동능력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러운 미흡한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대양해군학파들은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만일 균형해군학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4만 톤급 최소핵추진항모(Minimum  CVN)와 핵추진잠수함(SSN)을 추진하려면 정부 및 국방부의 반대를 설득시켜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국 해군은 1970년대 말에 한국형 구축함 (DD)을 추진한다면서 현 수준에서 보면 유도호위함(FFG) 급에도 못미치는 호위함(FFK)을 만들고 말았다. 당시에 정부와 국방부의 대형함에 대한 반대를 도저히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형상륙함(LPX)을 주축으로 항공능력이 아주 미흡한 소위 기동전투단을 만들어 통일 한국시대에 운용하려는 발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통일한국 해군의 바다의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정부, 국방부, 국회 및 국민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통일한국 해군이 전시 「바다의 전략」으로 「바다에서의 전쟁」을 실시함에 있어 대양에서는 해양견제(海洋牽制/現存艦隊)를 실시하고, 한국해역에서는 해양통제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해역(경제수역)에서는 대양전투단과 연안전투단의 협동작전과 한국 공군과의 합동작전으로 해양우세(海洋優勢)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 통일한국 해군은 「바다로부터의 전쟁」에서도 적절한 전력투사 (戰力投射)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일한국 해군은 대양에서의 해양견제와 적절한 전력투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양전투단(大洋戰鬪團 : Ocean Combat Group/OCG) 즉, 항모전투단(CBG)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양전투단(OCG)은 최소핵추진항모 (Minimum CVN), 이지스체계 구축함(KDX-Ⅲ), 유도구축함(KDX-Ⅱ) 및 핵추진잠수함 (SSN)으로 구성되는 항모전투단(Carrier Battle Group/CBG)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해역에서의 해양통제를 위하여 연안전투단(연안전투단 : Littoral Combat Group/LCG)을 발전시켜야 한다. 연안전투단은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LCS/FFX)과 고성능 연안전투정(Littoral Combat Boat/LCB/PKX)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통일한국 해군은 주변강대국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양열세를 극복하려면 미 해군과의 연합작전으로 해양우세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바다의 전략사에서 강대국과의 연합해군작전은 한반도의 국토통일뿐만 아니라 육지나 또는 바다로부터의 침략을 물리치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