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史관련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 과제

醉月 2013. 9. 18. 01:30

中日 항모함대에 맞서려면 핵추진항모(CVN)와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서둘러야

글 : 姜永五 前 해군교육사령관

 

⊙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전략 수립해야… 美, 1986년부터 신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
⊙ ‘작계 5027’의 ‘억제-승리전략’을 ‘억제-제한된 승리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해야
⊙ 합참의장은 국방장관 자문과 각 군 작전 감독 역할… 작전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맡겨야
⊙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 방어의 연합화’가 최선
⊙ 유도탄호위함(FFG)과 유도탄고속함(PKG)을 양산해 NLL을 자신 있게 통제해야

姜永五
⊙ 77세. 해군사관학교(13기), 미 해군대학원 병과과정 수료. 미 해군대학 졸업.
⊙ 구축함함장(DD916 및 DD922), 한국함대 전단장, 해군교육사령관(구 해군교육단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現 해군협회 정책위원회 선임위원.
⊙ 저서: 《한반도의 해상전략론》, 《해양전략론》, 《나라와 바다의 전략》,
《우리나라 해양전략사》 등.
지난 7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6·25 정전협정 체결 및 유엔군 참전의 날 선포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놀랍게도 노무현(盧武鉉)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과 예비역 육군 대장들을 대거 새 정부의 안보요직에 등용했다.

이 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 국가안보 때문에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은 노 전 대통령의 친북적 전략구상인 소위 ‘협력적 자주국방’의 후속 조치였기 때문이다.

최근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을 재(再)연기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를 선언하고 창조적인 국가안보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안보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안보전략이 확고하게 수립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전략(NSS·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클린턴 미 대통령 때부터 작성돼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대전략(大戰略)으로 사용하고 있다. 1986년 공포된 ‘골드워터-니콜스 법령(Goldwater-Nichols Act)’에 의해 미국의 신임 대통령은 군사, 경제 및 정치외교 분야로 구성되는 국가안보전략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1994년 7월 클린턴 미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참여와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은 30쪽 분량이다. 군사 분야만 예를 들면, 클린턴은 ‘안보의 제고’를 위해 강력한 국방능력의 유지, 주요 지역분쟁, 대테러와 마약밀매 소탕, 미군세력의 사용시기와 방법의 결정,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등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특히 그는 주요 지역분쟁에 대해 ‘윈윈 전략’을 내세우고, 2개 지역에서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면 동시에 승리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2개 전장에서 동시에 ‘윈윈’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회, 국가안보전략 입법에 소극적

유사시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지난 3월 19일 경기도 평택 인근을 비행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며 긴장의 강도를 올리자 이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를 보내 약 4시간가량 모의 폭탄 투하 훈련 등을 진행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지금껏 국가안보전략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군사, 경제 및 정치외교 분야(대북전략 포함)로 구성되는 국가안보전략을 서둘러 작성해야 한다.

국가안보전략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국가안보전략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입법’을 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수차에 걸쳐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안까지 보내주며 입법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말은 하면서도 국가안보전략의 작성에 관한 입법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국가안보전략의 구상과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의 몫이지만, 우리나라의 현 실정상 국가안보전략에 담아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전시(戰時)도 중요하지만 평시(平時)의 군사전략은 더 중요하다. 전쟁을 억제해야 전쟁으로 인한 처참한 파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한미 연합 억제전략의 위기 대응(crisis response) 차원에서 미국 최첨단 전력의 시위(示威)나 전진배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상우(李相禹) 전 한림대 총장을 포함한 학자들은 우리의 억제전략을 적용할 때 ‘거부적 억제(denial deterrence)’를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로 바꾸어 좀 더 공세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북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거부적 억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어느 국방장관도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국가 군사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윈윈 전략’을 내세우고 2개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한다는 미 군사전략의 목표를 잘 표현했다.


무모한 ‘북진통일’ 전략 버려야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계 5027’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군사전략은 ‘억제-승리전략’인 것이다. G2로 부상한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동으로 참전할 수 있고,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는 ‘북진통일의 완전한 승리전략’보다 ‘조기격퇴의 제한된 승리전략’을 수용하고 ‘억제-제한된 승리전략’을 국가 군사전략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동맹국인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지만, 미국도 한반도 유사시 확전을 우려하고 있고 막중한 전비부담 또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 전략으로 반길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헌법 4조는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헌법 5조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적의 침략에 대해 군사적 통일로 보복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표인 평화적 통일을 상회해 군사전략이 정치전략을 지배하는 잘못된 전략인 것이다.

국방부와 육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적용한 속전속결의 ‘효과 중심 작전’에 매료돼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이를 적용해 적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에 집중하는 고속 북진통일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재발할 경우 그렇게 간단히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보면 큰 오산이다.

미군이 쿠웨이트 전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한 선(先) 파괴 후(後) 점령의 ‘공지(空地) 전투’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군은 전쟁 개시와 함께 해군 잠수함과 구축함·순양함 부대의 순항미사일 대강습(大强襲)으로 적 주요 군사 지휘소와 군사기지, 지대공미사일(SAM), 지대지미사일(SSM), 해안포, 장사정포 등을 완전히 제압했다. 또 항모 함재기와 육상 공군기들은 후속으로 한 달 동안 이라크군에 대한 항공강습을 실시해 완전히 섬멸함으로써 육군 기갑부대는 거의 전투 없이 쿠웨이트를 탈환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국가 군사전략으로 ‘억제-제한된 승리전략’을 새롭게 수용한다면, ‘적극적 억제전략’을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다, 하늘 및 땅의 전역제압(battlespace dominance)에 중점을 두고 가급적 작전선(作戰線)의 북진을 자제하면서 적을 격퇴해 조기종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 군사전략에서 무모하고 공격적인 ‘북진통일’이란 침략성을 배제한다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도 박근혜 정부 신뢰 프로세스의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확전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합참의장, 대통령과 국방장관 자문 역할만 수행해야

천안함 침몰 29일 만인 2010년 4월 24일 백령도 남쪽 해상에서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해 바지선에 올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국가 군사전략 과제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있다. 과거 군권(軍權)에 대한 욕심을 낸 일부 육군 출신 군인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군의 문민통제가 묵살당하고 해·공군이 너무 시달려왔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때 당시 특검단장을 중심으로 통합군제를 시도하다가 군권이 한 사람의 직업군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간파한 박 전 대통령의 진노로 무산됐던 적이 있다.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때도 다시 통합군제가 시도됐으나,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을 간곡하게 만류해 또다시 무산됐다. 그러나 육군 출신 군인들은 1990년 임기 말을 앞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소위 ‘8·18계획’을 설득시켜 ‘국군조직법’을 개정했고, 그 결과 지금의 합참의장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참고로 통합군제는 육·해·공군 3군은 유지하나 각 군 본부와 참모총장은 없다. 대부분 총참모장이나 총사령관 등 단일지휘관에 의해 군정·군령을 통합 지휘하는 체제다. 반면, 합동군제는 3군 병립 기반하에 육·해·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이 용이하도록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상부지휘구조는 3대 원칙인 군의 문민통제, 전문성 및 합동성 원칙에 따라서 개혁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지키는 민주주의적 개혁으로 단행해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과 이스라엘까지도 군의 문민통제를 준수하기 때문에 1인의 직업군인인 합참의장 또는 국방참모장은 절대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문민지휘부인 대통령(수상)과 국방장관에 대한 수석 군사자문과 각 군 작전에 대한 감독 역할만 한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각 군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가장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유능한 참모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다 인사권까지 갖고 있다. 전구가 가깝고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우리와 같은 합동군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처럼 전구가 많을 때는 각 통합전투사령관 밑에 각 군 구성군사령관을 두기 때문에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만 행사한다. 우리나라가 3개 전구(동부, 서부, 후방전구)를 유지하고 있다면 참모총장이 군정권만 행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소전구(小戰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와 함께 상부지휘구조는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전은 해상, 해중, 공중, 우주 및 육지에서 작전이 통합되고 조화될 수 있는 공통의 프레임이 필요하다. 합동작전에서는 1개 군의 패권주의가 아니라 해·공·육군의 완전한 팀워크가 있어야 한다. 응집력 있는 합동교리에 따라 작전하면서 공통의 절차와 상호 신뢰성을 수립하고 동반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육군 장성들의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을 통제하니까 합참의장이 군 지휘계선에 놓여도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합동작전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천안함 폭침 때 작전지휘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 지금껏 합동작전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이러한 3대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의 군사자문을 받아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바다, 하늘 및 땅에서 해당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개혁돼야만 한다. 각 군 작전사령관제는 한미연합작전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합참의장이 타군 작전에 대해 무지하고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군 작전사령관을 작전지휘하게 했고, 각 군 참모총장은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전문성과 합동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정권만 행사하게 했다. 이제 국회는 단일 전구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방어의 한국화 vs. 한국방어의 연합화

프랑스 해군의 4만7600t급 드골 핵추진 항공모함. 승조원 1862명, 시속 2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E-2C 조기경보기 2대, 라팔 전투기 14대를 탑재한다.
박근혜 정부가 챙겨야 할 국가안보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전환 문제다.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연합사 해체에 맞서 ‘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노 정부 때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에 앞장섰던 김장수(金章洙)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金寬鎭) 국방부장관은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추진하려 했다.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은 2007년 2월 23일 ‘김장수-게이츠 합의’로 한미연합사 해체에 앞장섰고,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은 2007년 6월 28일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합의·서명한 인물이다. 최근 박 대통령이 이들의 무모한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참으로 현명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재연기가 아니라 최소한 통일될 때까지 취소해야 마땅하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베트남 공식(公式)’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의도로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에 가장 큰 장애요소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면 먼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앞장서 대변하면서 충격적인 이적행위를 했다.

한미연합사는 자주국방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북한의 남침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1978년 11월 7일에 창설한 기구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실효적인 쌍무적 연합안보기구를 박근혜 정부에서 해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은 주둔 명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철수하게 된다. 일부 장성들의 ‘한국 방어의 한국화’를 위한 자주국방 주장은 자존심만 강하고 국가 안보전략에 대한 지적 수준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보완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방어의 연합화’가 최선이다. 당연히 한미연합국방을 해야 한다는 전략적 식견이 필요한 것이다. ‘베트남 방어의 베트남화’를 내세워 월맹과 평화조약을 맺고 주월미군이 철수했으나, 이것이 바로 당시 세계 제4위의 군사력을 유지했던 베트남의 패망 원인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교훈이다.

따라서 자주국방보다 한미연합국방이 한국안보를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전쟁의 교훈을 아는 민족은 수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던가?


해군, 창조적 균형해군으로 발전시켜야

진해 앞바다에서 항진 중인 해군 214급 잠수함 안중근함.
끝으로 박근혜 정부는 군사력 건설도 게을리할 수 없다. 우리의 군사적 목표를 북진통일이 아니라 ‘능동적 방어’에 둔다면, 육군과 공군의 군사력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억제-제한된 승리전략’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등한시한 해군력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반도 해양국인데도 정부와 국민은 해군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단되었을 때마다 상륙작전을 통해 군사적 통일을 달성해 왔다. 나당 연합함대의 부여상륙작전이 삼국통일을 가져왔으며, 고려함대의 나주상륙작전이 후삼국통일의 계기를 마련했다. 미 해군이 주축이 된 유엔함대의 인천상륙작전이 고착된 육전선(陸戰線)을 타개하고 자유대한민국 존립의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해군력이 가장 약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 해군은 반도 해양국답게 대양해군(大洋海軍)과 연안해군(沿岸海軍)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창조적 균형해군(A balanced navy)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양해군은 구축함으로 구성되는 2개 대양전투 전대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산 순항미사일을 조속히 장착해 미 해군의 토마호크와 같은 강력한 해양강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보다 해군은 2개 전대의 건설을 당분간 중단하고 먼저 항모강습함대를 보유하기 위해 프랑스의 드골형과 같은 4만7000톤급 핵추진항모(CVN)와 영국의 시프트시어형과 같은 4000톤급 핵추진잠수함(SSN) 확보에 나서야 한다. 4만 톤급 핵추진 항모는 측방 보호장갑을 할 수 있어 쉽게 침몰되지 않으며 항속거리가 무제한이고 40대의 함재기로 막강한 항공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항모를 건조하는 기간에는 비용이 훨씬 덜 드는 연안 해군인 유도탄호위함(FFG)과 유도탄고속함(PKG)을 양산해 노후함정들과 교체해 NLL을 자신 있게 통제하고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

해군 당국은 유도탄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두 가지 전투함을 각각 20척 정도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는 북한 해군을 너무 얕잡아 보는 소치다. 동서남해 각 해역에서 북한 고속정 150척 정도에 대응하려면, 각 해역에 유도탄호위함 2척과 유도탄고속함 4척으로 구성되는 1개 해역 전투전대를 5개 전대, 즉 유도탄호위함 10척과 유도탄고속함 20척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총 소요로 유도탄호위함 45척과 유도탄고속함 75척을 목표로 해야 한다.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건조비용이면 항모 건조 가능

해상 비행기지인 항공모함은 육상 비행기지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땅값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육상 비행기지는 지가(地價)가 평당 1000만원을 상회한다. 250만 평(826만4463㎡)을 지가로 환산하면 25조원이나 된다. 프랑스 드골형 4만7000톤급 핵추진항모는 함재기를 제외하고 약 2조5000억원 정도면 된다. 육상 비행기지가 거의 10배나 비싸다.

그렇다고 모든 육상 공군기지를 없애고 항공모함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동반자인 공군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만일 소음 때문에 공군기지를 육지에서 육지로 옮기려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육지로 다시 옮기려면 토지 보상비만 3조~5조원이 소요되고 비행기지 건설에 15조원이 더 든다고 한다. 인근에 도시가 발달되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

육지에서 바다로 기지를 옮기면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함재기를 포함해 항공모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실제 항공작전에서 해군작전만 제외하고 항모 함재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공군이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해·공군이 서로 협조하면 새로운 창조적 해·공 합동항공작전을 할 수 있다. 한국 국방이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전략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전방 공군기지는 북한의 300mm 방사포와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있고, 북한의 특공작전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만일 해상에서 생존성이 우수한 항모함대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공군의 공세 제공과 방어 제공뿐 아니라 항공강습에도 결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항공모함을 처음 확보할 때 미 육군항공대장 윌리엄 미첼 장군을 위시해 많은 장성이 반대를 했다. 심지어 독일에서 노획한 순양함과 전함을 비롯해 미 해군의 퇴역 전함들을 상하 양원 국방위원들과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공중폭격 시험을 통해 격침시키며 항모함대 건설을 크게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를 물리치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무려 98척의 항공모함을 진수시켰다.

아시아 주변 강국들인 중국, 일본, 인도 및 러시아 등이 항모함대를 진수시키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자원과 기술이 가용함에도 불구하고 왜 항모함대 보유를 건의하지 못하고 기피하고 있는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세계 8대 무역국인 우리의 해양무역을 보호해야 하며, 유사시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주변 강국 해군들과 협조 또는 견제해야 할 대한민국 해군이 왜 항모함대를 가지면 안 될까? 한국 해군은 중국과 일본의 항모함대 앞에 굴복하고 바다를 버려야 하는가?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유지하려면 해군은 반드시 새로운 핵추진항모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유도탄/헬기구축함(DDG/DDH)을 경계진으로 구성하는 항모함대 시대를 당연히 열어야 한다.

최근 해군은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9척을 9조나 들여 건조한다고 한다. 이미 1800톤급 공기불요추진(AIP) 잠수함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항모로 전용하면 최소한 2척의 4만7000톤급 핵추진항모와 상당한 고성능 함재기를 확보할 수 있다. 전략은 ‘선택의 술(術)’이라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항모함대 시대를 열어야 할 새로운 전략 선택의 기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