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숙군(肅軍)의 주역 김안일(金安一) 장군

醉月 2017. 1. 7. 21:47

오동룡 기자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박정희를 死地에서 구한 숙군 주역 金安一 소령의 쓸쓸한 최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김안일 장군의 자택. 장군은 2014년 1월 별세했지만 문패는 그대로 남아 있다.
  얼마 전 김계원(金桂元) 전 창군동우회 회장이 93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문득 6·25전쟁 직전 숙군(肅軍)의 주역이던 김안일(金安一) 장군의 근황이 궁금했다.
 
  김안일 장군은 1917년생으로 생존해 있다면 2017년 100세를 맞게 된다. 김안일 장군은 ‘김안일 소령’으로 부르는 게 더 친숙하다.
  
  2009년 무렵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김안일 장군 댁을 찾은 적이 있다. 1963년 전역 후 목회(牧會)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안일 장군은 치매로 투병 중이었다. 기자가 묻는 질문에 김 장군이 동문서답(東問西答)을 계속하자, 부인 조순옥(趙順玉·92) 여사가 안타까운 듯 대신 답변하던 기억이 났다.
 
  인터넷에 ‘김안일’을 입력했으나, 부음 기사는 없었다. 희망을 갖고 전쟁기념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그때 따님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다”며 연락처를 주었다. 아, 돌아가셨구나!
 
 
  ‘金安一’ 문패는 그대로
 
  김안일 장군의 막내딸 김정옥(金貞玉·56)씨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김씨는 “아버지는 2014년 섣달그믐날(1월 30일) 돌아가셨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 헌신한 분이 연금 혜택도 못 받고 돌아가신 게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날 오후 의왕시 내손동으로 차를 몰았다. 7년 전 그곳에 속칭 ‘집장수’들이 지은 단독주택 가운데 ‘김안일’이란 문패가 붙은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김안일 장군의 부인 조순옥 여사는 기자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은 것이 밉기도 하지만, 총탄에 부모를 모두 잃고 탄핵까지 당하니 불쌍혀서 어떡하누”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6·25전쟁 직전인 1949년 숙군 수사를 총괄하고 있던 것은 육본(陸本)정보국, 특무과장은 김안일 소령이었다. 김안일 특무과장은 박정희 수사 책임자였다. 이 특무과는 SIS(Special Investigation Section)라 불렸다. 이 과는 곧 육군특무대로 확대되고 이 부대가 방첩대, 보안사령부로 바뀐다. 
  
  박정희 소령이 수감된 곳은 지금 신라호텔 부근의 남산 기슭 헌병대 영창이었다. 박정희는 여기서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수사팀장인 김창룡 1연대 정보주임(소령)에게 써낸 자술서를 읽은 사람이 당시 육본정보국 김안일 소령이었다. 박정희와는 사관학교 2기 동기였다.
 
 
  趙甲濟의 金安一 최후 인터뷰
 
  김안일 장군은 1989년 12월 “박정희 소령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남로당 조직 명단을 털어놓아 수사에 협조한 데다 그의 자세가 의연하여 수사관들을 감복시켰기 때문”이라며 “백선엽, 김창룡, 저, 셋이 연대보증을 서고 석방시켰다”고 했다.


  김안일의 기억에 따르면, 김창룡이 박정희 구명(救命)사유서를 겸한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자신과 함께 백선엽 국장에게 갔다. 백 국장은 “너희도 여기에 도장 찍어”라고 하여 세 사람이 박정희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다. 김안일 소령은 박정희의 수사 과정을 이렇게 회고했다.
 
  “김창룡한테 들었는데, 박 소령은 구속되자마자 이런 때가 올 줄 알았다면서 자술서를 쭉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대구폭동에 가담했다가 피살된 형 박상희(朴相熙)의 집을 찾아갔더니 이재복(李在福·남로당 군사부 책임자)이가 유족들을 도와주고 있더랍니다. 이(李)는 《공산당선언》 같은 책자를 가져다주면서 남로당에 가입하라고 꾀었고, 형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더랍니다. 자술서를 읽어보니 박 소령은 이념적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인간관계에 얽혀서, 또 복수심 때문에 남로당에 들어간 감상적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를 신문한 사람은 육사 5기생인 이한진(李漢普) 대위였다. 김안일 장군은 “기골이 장대한 이씨는 그때 조사과장이란 직책이었지만 수사기술이 부족해 피의자를 우락부락하게 다루다가 팔을 분질러 놓곤 했다”며 “일제(日帝) 학병 출신인 그는 일본에서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피폭당해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말년에는 거의 실명한 채로 생활했다”고 했다.   
  
  허위로 진술하는 바람에 起死回生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49년 2월 당시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의 결정에 따라 남로당 군사책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55년 원주의 1군사령부 사령관인 백선엽 대장(왼쪽)이 5사단장으로 부임한 박정희 준장(왼쪽에서 셋째) 등 예하 사단장의 보직 신고를 받은 뒤 격려하고 있다. 사진=백선엽 장군 제공
  박정희가 ‘남로당 세포’라고 털어놓은 사람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육군항공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전신) 교수부장 박원석(朴元錫·공군참모총장 역임) 대위였다. 1949년 1월 박정희 담당 수사관인 이한진 대위가 사관학교 5기 동기생인 박 대위를 연행해 갔다.
 
  고문에 못 이겨 털어놓은 인물 때문에 박정희는 기사회생(起死回生)한다. 박원석 대위를 구하려고 김정렬(金貞烈·공군참모총장, 국방장관, 국무총리 역임) 항공사관학교 교장이 김창룡을 찾아갔고, 김정렬 교장은 상선(上線)인 박정희의 무고함을 밝히기로 한다. 
  
  김정렬 교장은 일본 육사 5기 선배로 국방부 참모총장인 채병덕(蔡秉德) 준장의 갈월동 자택을 찾아갔다. 채병덕은 즉시 김창룡을 불러 해법을 물었고, 김창룡의 ‘살릴 길’은 이러했다. 〈수사관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갈 때 열 번만 박정희 소령을 앞세우고 동행한다. 박정희가 남로당 세포가 아니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기에 협력해 누명을 벗을 것이요,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열 번을 배신하게 만들면 그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전향(轉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안일, 동기생 박정희를 조선호텔에서 직접 신문
 
1952년 10월 육군정보국 시절의 백선엽 대령(오른쪽 두 번째)과 박정희를 수사했던 김창룡 특무대장(오른쪽 첫 번째), 훗날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이후락(왼쪽 두 번째)도 있다. 사진=백선엽 장군 제공
  이 방안에 박정희가 적극 협력했다. 김창룡이 아무리 숙군 수사의 실력자라고 해도 박정희를 마음대로 풀어줄 수는 없었다. 절차를 밟아야 했다. 김안일은 김창룡이 박정희를 살려주자고 해서 박정희를 지금 조선호텔 근방에 있던 특무과 사무실로 불러 직접 신문했다.
 
  “그는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생에 애착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태연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백선엽 국장에게 살려주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자기 조직을 털어놓은 공산주의자는 거세된 환관(宦官)과 같아 풀어주어도 안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백선엽 국장은 김안일의 건의를 받아들여 박 소령을 면담하기로 했다. 김안일이 수갑을 찬 박정희를 데리고 정보국장실로 들어와서 백 국장 옆에 앉았다. 백선엽은 석 달 전 여순 14연대 반란군 토벌사령부의 참모장일 때 박정희 소령을 작전장교로 데리고 있었다. 마주 앉은 박정희의 모습은 처연했다. 
  
  생사(生死)의 기로(岐路)에 선 한 연약한 인간이 삶을 애원하는 순수한 모습, 그것이 백선엽을 움직였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박정희의 애원에 백선엽은 무심코 “도와드리지요”라고 말하고 말았다. 20분간의 면담을 마치고 그를 돌려보냈다. 백선엽 장군은 기자에게 그 결정적인 말이 ‘무심코’ 나왔다고 또렷이 말했다.
 
  “그 말이 결국 그를 살린 것입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어떻게 살리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통수계통에 따라 재가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분이 살아난 것은 간단합니다. 저와 직접 대면(對面)했기 때문입니다. 숙군 수사 책임자인 저에게 아무도 박정희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수사 선풍이 불고 있는데 감히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저 앞에 앉아 있던 그분의 모습, 거기에 저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쫓기듯 5·16 군사정변의 길로
 
  1963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박정희 후보의 사상 전력(前歷)이 문제가 되자 정보부에선 고향에서 쉬고 있던 김안일에게 연락, 어느 신문에 기고하는 형식으로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김안일 장군은 ‘박 후보가 남로당에 가입, 좌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관계에 의해 의리상 그렇게 한 것이지 이념적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는 요지의 글을 썼으나 실리지는 않았다. 
  
  김안일 장군은 박정희 소장이 5·16 쿠데타를 한 데는 그의 사상에 대한 미군의 의심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믿고 있다. 1960년 4·19의거 뒤의 민주당 정권 시절 박 소장은 최경록(崔慶錄) 육군참모총장 밑에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있었다. 박 소장 바로 밑에서 차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김안일 준장이었다.
 
  “그때 미8군은 박 소장을 한국 군부에서 제거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가끔 미군에서 기습적으로 작전참모부서에 들이닥쳐 한국방어계획 등 기밀서류의 보관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슨 약점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은 박 소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김형이 나서서 설명해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미8군 사령관한테 가서 박 소장이 지금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박 장군을 조사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야 잘 먹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통역을 데려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박 소장은 2군 부사령관으로 전보돼 대구로 내려갔고, 거기서 5·16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소장은 쫓기는 심정으로 군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안일 장군은 “숙군 수사 없이 6·25를 맞았더라면 한국군은 내부 반란으로 조기에 붕괴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에 앞서 김창룡이 박정희 소령을 살려주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김안일 소령이 박정희의 청을 거부해 백선엽 정보국장에게 데려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평양신학교 교수로 활동
 
  1917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한 김안일 장군은 1936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다가 육사 2기로 군에 들어왔다. 육군정보국 특무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안일은 숙군 작업을 마무리하고 김종오(金鍾五) 장군이 지휘하는 6사단의 작전참모 겸 정보참모로 6·25전쟁을 맞는다.
 
  그해 8월 백선엽 1사단장은 그를 1사단 정보참모로 불러들였고, 백선엽 장군이 1951년 4월 고 김백일(金白一) 장군의 후임으로 1군단장에 취임하면서, 후임으로 강문봉(姜文奉) 사단장이 부임했다. 강문봉 장군은 김안일 대령에게 15연대장을 맡겼다. 김안일 대령은 연대를 강하게 조련해 2차 춘계공세 때 1사단의 주력연대로 키웠다. 
  
  김안일 장군은 1949년 12월 미국 정부가 해외 군인들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미 은성훈장을 받았고, 6·25전쟁 기간 중 을지무공, 충무무공, 화랑무공 훈장을 받았다. 김안일은 9사단장을 거쳐 1956년 제주도경비사령관을 지냈고, 6관구 부사령관, 2군사 예하 31사단장을 거쳐, 1959년 7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5·16 직전 육군본부에서 박정희 소장은 작전참모부 부장으로 김안일은 차장으로 함께 지냈다. 부인 조순옥 여사는 “계동 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육사 2기 동기생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김형과 함께 혁명을 하고 싶다’며 동참을 수차례 제의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남편은 숙군과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하는 것에 진저리가 난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의 혁명정부 참여 제의를 거절하고 5·16 이후 20사단장, 1963년 8월 16일 육본 전투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군문을 나섰다.  
  
  부인 조순옥 여사는 “남편은 군에서 나온 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했다. 평양신학교는 1901년 미국인 선교사 새뮤얼 모펫(Samuel A Moffet)이 설립한 학교로 한국장로교회의 첫 신학교였다고 한다. 평양대부흥운동의 주역 길선주(吉善宙) 목사 등 기라성 같은 목회자를 배출한 평양신학교는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등 수난을 당하다 1975년 서울에 평양신학교를 재건한다. 김안일 목사는 1988년 3월 5대 신학연구원장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백선엽의 찬사
 
채명신 20사단장(육군소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위문차 방문한 장성들. 왼쪽에서 두 번째가 박정희 준장, 김용배 소장, 강문봉 중장(3군단장), 송석하 준장(사단장)이다. 사진=구글이미지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1951년 5월 1사단에서 강문봉 사단장과 김안일 연대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도대체 ‘항명사건’이란 것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 
  
  강문봉 장군은 길림성 용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1945년 일본 육사(60기)를 졸업하고, 광복과 더불어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갔고 1946년 육본 작전교육국장을 지냈다. 정일권(丁一權) 참모총장과 박정희 등 신경군관학교 인사들과 각별한 인맥을 형성했고, 1956년 김창룡 암살 사건의 배후 인물로 기소돼 1957년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형으로 감형돼 복역 중 4·19혁명으로 석방됐다.
 
  강문봉 사단장과 김안일 연대장의 항명 사건이 터진 시점은 1951년 5월 16일 중공군의 2차 춘계대공세 때였다. 강문봉 사단장은 패주하는 적을 임진강 북안까지 추격·소탕하도록 지시해 적의 춘계공세를 수포화시키고 서울 방어와 캔자스 라인의 재확보에 성공했다. 
  
  이 전투에서 제1사단은 적 1만5000여 명 사살, 생포 250여 명, 각종 포 94문 노획 등의 대전과를 거뒀다. 이 때문에 강문봉 장군은 태극무공훈장을 2회 받는 등 잘 싸운 군인으로 평가받는다.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서 “강문봉 사단장과 김점곤, 문형태(文亨泰), 김안일 연대장의 전공에 전임자까지 영예를 나누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술회했다.
 
 
  김안일의 6·25 戰功 인정한 재판부
 
1951년 5월 28일 보병 1사단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왼쪽). 가운데는 김안일 장군이 1963년 8월 전역 후 이듬해인 1964년 6월 재심청구를 내 재심결정을 받아낸 결정문. 오른쪽은 재판장 김용오가 “사단장 강문봉이 사건 당일 김안일의 불손한 언행을 직접 들은 바도 없고, 설사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병력출동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며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판시한 판시문. 사진=김정옥씨 제공
  보병 제1사단 고등군법회의 판결문(1951년 5월 28일)에 따르면, 김안일 1사단 15연대장(대령)은 1951년 5월 23일 오전 9시, 강문봉 1사단장(소장)의 출동명령에 저항한 것으로 나온다. 
  
  강문봉 사단장이 15연대 작전주임 전구백(全九百) 소령을 통해 내린 “1시간 이내로 15연대 1개 대대를 출동시켜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사단장은 출동명령을 김안일 연대장이 흔쾌하게 즉석에서 수령하지 않자 몇 분 후 직접 김안일 연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15연대 예하 2대대를 즉각 출동시켜라”고 했고, 그제야 비로소 2대대를 출동시켰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1개 대대를 출동시키라는 합법적 작전명령을 하달 즉시 출동시키지 않은 점, 2차로 사단장 각하의 전화를 받고 명령을 행했다는 점, 사단장 각하와의 전화 통화 시 “명령이 하루에 열두 번씩 변경돼 못 해 먹겠습니다”라는 불손하고 항명 비슷한 언사를 했다는 점이 국방경비법 제16조의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판결 하루 뒤인 5월 29일 1사단 검찰관 홍필용(洪弼用) 중령은 강문봉 사단장에게 판결 결과를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피고인이 사단장 각하에게 불손한 언사를 한 것은 5월 8일 개시된 괴뢰군 제2차 춘계공세 이래 불면불휴(不眠不休)로 분투한 결과, 극도의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인한 신경질적 반응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공적은 국군 창건 당시부터 혁혁할 뿐 아니라 보병 제1사단 중 미약한 제15연대를 연대장으로 취임한 이래 사단의 제1의 강력한 연대로 자타가 공인하게끔 육성한 점이 인정된다. 
  
  또 과거 수차에 걸친 훈장 수여, 특히 단기 4284(1951)년 1월 미군 총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의 표창장과 총참모장 정일권 각하의 표창장을 받은 사실 등으로 미뤄, 피고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 바친 정성과 공적이 얼마나 다대한가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원판결을 승인하시고, 집행정지(執行停止)를 명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김안일 대령은 군법회의에서 항명죄로 파면, 모든 급료 몰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판결심사장관(사단장)의 조치로 형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
 
 
  姜文奉 장군, ‘명령불복 사실 없다’ 확인서 써줘
 

재심 판결문을 설명하는 김안일 장군의 막내딸 김정옥씨.

  2남4녀를 두었던 김안일 장군은,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 후 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963년 ‘군인연금법’을 제정했으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연금수급을 거부당한 이유는 6·25전쟁 기간 중 ‘항명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2년에 파면, 급여몰수형을 받고 형 집행정지를 당한 사실 때문이었다고 한다. 유족들에 따르면, 몸이 불편한 자녀도 있어 생계는 나날이 궁핍해졌고 그사이 집을 종로구 계동에서 의왕시로 이사해야만 했다.
 
  김안일 장군은 전역 1년 후인 1964년 5월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말았다. 한 달 후인 6월 문석해(文錫海)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은 받아들여졌다.   
  강문봉 장군은 김안일 장군이 재심을 청구할 때 “김안일 장군이 ‘하루에 열두 번씩 명령이 변경되어 못 해 먹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력출동 명령을 불복한 사실이 없다”면서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한다.
 
  김안일 장군의 부인 조순옥 여사는 “강문봉 장군이 남편을 만나 ‘미안하다’며 확인서를 써줬다고 들었다”고 했다. 두 번째 재심에서 재판장 김용오(金用吾)는 “당시 사단장 강문봉이 원심(原審)의 유죄(有罪)가 된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진술은 군법회의법 제460조1항5호에 의거해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본 건 재심청구는 군법회의법 제475조에 의해 피고인 김안일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남정옥(南廷屋)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25전쟁을 치르는 동안 건군 과정의 서열(序列)의 혼돈, 나이와 경력의 차이라는 문제가 빈번했다”면서 “김안일 연대장은 나이가 사단장인 강문봉 장군보다 6세나 위였음에도 계급은 낮았고, 이러한 요소들이 30대 전후반의 장교들이 전투 시에 충돌을 일으켰고 가끔 극단으로 갈 때가 있었다”고 했다.
 
  남정옥 박사는 “1951년 5월 21일 대관령 전투에서 백선엽 1군단장이 예하 수도사단장 송요찬(宋堯讚·육군참모총장, 내각수반 역임) 준장에게 대관령 방어를 위해 한신(韓信) 대령이 지휘하는 수도사단 예하의 제1연대를 급파하라고 지시했으나 불복한 일이 있다”면서 “결국 백 장군이 막사로 달려가 45구경 권총을 뽑아 들어, 굴복했다”고 했다.  
   
  재심결정 철회 미스터리
 
  1966년 6월 18일 육군고등군법회의가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김안일 장군의 항명죄 재심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2년 후 김안일 장군이 문석해 변호인을 통해 재심을 철회(撤回)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철회요청서에는 김안일 장군의 서명날인이 없다).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김정민(金正敏) 변호사는 “통상 재심이라는 것은 청구인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바늘구멍과 같은 관문을 통과해 재심결정을 얻어낸다”며 “김안일 장군이 재심결정을 받아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재심을 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김안일 장군의 항명죄 사실이 장교자력표에 남아 있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고, 아무튼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1964년 6월 김안일 장군 항명죄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은 국가가 유효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도 알 수 없는 본인의 사정으로 취하했을 경우는 인권 차원에서 국가가 다시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부인 조순옥 여사가 김안일 장군의 앨범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손 한 번 잡는 게 멋쩍어 멀찌감치 떨어져만 걷던 그 남자, 일평생 남에게 선한 일만 하다 간 그 남자가 사단장의 명령에 불복했다면… 부하들을 사지(死地)로 보내기 안타까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나이 아흔둘, 우리 목사님 명예회복 되는 것이나 보고 죽으려나 몰라요!”⊙